[민법공방] :[239p 3. / 325p 판례]
239페이지에 화해,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내용에 따라 형성인경우는 187조에 포함되고 이행에 관한 경우엔 187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325페이지의 판례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졌을때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왜 두가지 경우가 다른걸까요..?
혹 쓸데없는 질문이면 생각할필요없다고 짧게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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