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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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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이해관계인"의 범위 [하천점용허가 時]
토목교행 추천 0 조회 654 09.10.15 12: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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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15 19:47

    첫댓글 이해관계인이란건 그 땅에 어떠한 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전원입니다.(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이죠)

  • 작성자 09.10.16 11:41

    댓글 감사합니다 ^^

  • 09.11.27 11:19

    제가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할때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징구한적이 많은데요....그때의 기준은 점용하려는 번지와 접해있는 번지의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대상 하천을 점유함으로써 접해있는 인근 번지의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점용자가 무단경작을 하고 있을시 타인이 그 번지를 정식 점용허가를 제기할경우에는 기존에 적법이든 불법이든 먼저 점유하여 경작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물론 5년간의 변상료를 부과해야겠지요...하천점용허가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민원을 방지할수 어야할것입니다.

  • 작성자 10.02.17 18:57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 응답이 늦어서 죄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

  • 11.07.11 22:11

    당연히...들어갑니다. 머리가 아프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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