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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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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QnA 공공 임대아파트
물결따라 추천 0 조회 855 04.05.23 00:5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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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21 23:01

    첫댓글 그거 불법이라던데.. 인터넷에서 함 조사해보시져. 얼마전에 났던 기사 URL 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2004년 5월 11일자로군여.. http://news.mym.net/news/article/news_view.mym?code=media&md=edail&id=763296 주인이 전세금 안줘도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것 같운데.. 잘 확인해보고 하세요. 어떤돈인뎅...

  • 04.05.21 23:09

    대한주택공사 사이트 안내에두 설명이 있군여.. 해당 URL 입니다. http://www.jugong.co.kr/apt/move/a_move_apt_13.asp

  • 작성자 04.05.21 23:17

    '따뜻한생각'님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 04.05.22 01:24

    저희 시누가 상계동에 사는데 22평인데요 칠천오백만원이라던데 노원구쪽이 아파트전세가 가장 싼 걸로 알고 있어요

  • 04.05.22 08:08

    평촌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 19평 정도면 혹시 있지 않을까요?

  • 04.05.22 10:24

    광명 하안동쪽도 좋아요~

  • 04.05.22 10:56

    주공 에 임차인이 직장,병가대문에 그집에 살지못하면 다른사람에게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합니다. 단.공공임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는 다 불법인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 04.05.22 11:21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놓는것은 합법한 일로 알고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보세여.. 213-1331 입니다...저두 임차인인데, 다시 전세를 놓아야 될것같아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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