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거 불법이라던데.. 인터넷에서 함 조사해보시져. 얼마전에 났던 기사 URL 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2004년 5월 11일자로군여.. http://news.mym.net/news/article/news_view.mym?code=media&md=edail&id=763296 주인이 전세금 안줘도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것 같운데.. 잘 확인해보고 하세요. 어떤돈인뎅...
대한주택공사 사이트 안내에두 설명이 있군여.. 해당 URL 입니다. http://www.jugong.co.kr/apt/move/a_move_apt_13.asp
'따뜻한생각'님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저희 시누가 상계동에 사는데 22평인데요 칠천오백만원이라던데 노원구쪽이 아파트전세가 가장 싼 걸로 알고 있어요
평촌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 19평 정도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광명 하안동쪽도 좋아요~
주공 에 임차인이 직장,병가대문에 그집에 살지못하면 다른사람에게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합니다. 단.공공임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는 다 불법인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놓는것은 합법한 일로 알고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보세여.. 213-1331 입니다...저두 임차인인데, 다시 전세를 놓아야 될것같아서여...
첫댓글 그거 불법이라던데.. 인터넷에서 함 조사해보시져. 얼마전에 났던 기사 URL 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2004년 5월 11일자로군여.. http://news.mym.net/news/article/news_view.mym?code=media&md=edail&id=763296 주인이 전세금 안줘도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것 같운데.. 잘 확인해보고 하세요. 어떤돈인뎅...
대한주택공사 사이트 안내에두 설명이 있군여.. 해당 URL 입니다. http://www.jugong.co.kr/apt/move/a_move_apt_13.asp
'따뜻한생각'님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저희 시누가 상계동에 사는데 22평인데요 칠천오백만원이라던데 노원구쪽이 아파트전세가 가장 싼 걸로 알고 있어요
평촌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 19평 정도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광명 하안동쪽도 좋아요~
주공 에 임차인이 직장,병가대문에 그집에 살지못하면 다른사람에게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합니다. 단.공공임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는 다 불법인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놓는것은 합법한 일로 알고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보세여.. 213-1331 입니다...저두 임차인인데, 다시 전세를 놓아야 될것같아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