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염치불구하고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저희학교에서 기숙사 리모델링 및 연결복도를 공사 한건으로 진행중입니다.
건축공사 설계 내역(총 금액: 300,000천원)부분에 리모델링과 연결복도 2건 내역이 들어있습니다만
건축공사 입찰공고 한 건으로 기숙사리모델링(금액:230,000천원가량)과 연결복도(70,000천원) 공사 가능할까요.
알아본 바에는 연결복도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물 면허가 있어야 되는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성격의 건축공사인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2건 공사가 해당면허가 다르므로 안될것 같아 여쭤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연결복도를 조달(현장설치도)로 공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또 알아보기엔 총 공사금액에 2종의 공사금액비율이 50대50이여야 종합공사가 된다고 하는데(맞는지??;;) 그렇게되면 종합공사 건축공사업으로 입찰볼까도 했는데 공사비율에서 차이가나서 맞지 않는것 같기도 하고요.
Q1. 이럴경우 입찰공고 1건으로 포괄적인 건축공사업으로 제한두어 2건을 모두 진행을 해야할지.. 아님
건축공사의 한 내역이지만 2건(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으로 나누어서 입찰공고를 내야할지..
계약담당경력이 1년뿐이 안되서 그런지 너무나도 눈이 어두워서 갈길이 보이지 않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계약관련 사이버강의 들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ㅜㅜ
[답변]
□ 건설공사 발주요령
1.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
ㅇ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없는 경우
-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전문공사로 발주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경우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함
2. 부대공사에 따른 전문공사업자로 발주(통합하여 설계한 경우)
ㅇ 2종 이상의 복합된 전문공사로서
ㅇ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ㅇ 주된 전문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인 경우
- 그 주된 전문공사 업종으로 발주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3. 소규모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3조의2)
ㅇ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ㅇ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예정금액 4억원 미안의 공사는 → 전문공사로 발주
- 이 경우는 주된공사와 종된공사, 즉 부대공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한지만 판단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