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형 별 ㎡ (평 형) |
세 대 별 계 약 면 적 (㎡) |
세대수 (호) |
모 집 호 수 | ||||
공 급 면 적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계 약 면 적 | |||||
전 용 |
주거 공용 |
계 | |||||
계 |
|
|
|
|
|
1,008 |
400 |
64.06 (19) |
46.48 |
17.5817 |
64.0617 |
6.8788 (5.3266) |
70.9405 |
484 |
200 |
71.47 (21) |
51.86 |
19.6167 |
71.4767 |
7.6749 (5.9431) |
79.1516 |
384 |
150 |
82.68 (25) |
59.99 |
22.692 |
82.682 |
8.8783 (6.8749) |
91.5603 |
140 |
50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중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결과 미계약분이
있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 동호가 결정될 수 있으며, 동호가 결정된 분은
계약체결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 (금액단위:원)
신 청 형 별 (평) |
임대조건 및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
임 대 조 건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19평 |
12,429,000 |
164,000 |
2,400,000 |
10,029,000 |
21평 |
13,847,000 |
183,000 |
2,700,000 |
11,147,000 |
25평 |
16,017,000 |
212,000 |
3,200,000 |
12,817,000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소득수준 이내인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임.
-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이 주택은 분양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거비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 |
접수일자 |
당첨자 |
계약체결일 |
장 소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
1,2,3 순위자 |
2006.5.29 ~2006.5.30 (10:00~16:00) |
2006.6.13 (15:00) |
2006.6.26~ (10:00~16:00) |
신청접수 : 양산3관리소 당첨자발표 : 공사 판매팀 계약체결 : 공사 판매팀 |
- 위 공급일정에 접수한 1,2,3 순위자가 모집호수에 미달시에는
본 공고내용에 기재된 자격자를 대상으로 모집호수에 달할 때
까지 공사 판매팀에서 계속 접수함.
- 금회 예비입주자중 동호가 결정되는 세대는 신청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예비입주자 계약은 당첨자가 미 계약 또는 계약 해지시
예비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며, 당첨자 발표는 공사 판매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 문의전화는 착오방지를 위해 응대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
46.48㎡ (19평형) |
51.86㎡ (21평형) 59.99㎡ (25평형) |
비고 | |
신청 자격 |
공통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6.5.22)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단독세대주는 신청불가)
|
| |
소득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05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625,410원) 이하인 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05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275,580원) 이하인 분 |
| |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를 대상으로 하여 당해 세대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 (세대합산)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주 (세대주, 세대원포함가 동일인인 경우 제외 | ||
자동차 |
당해 세대의 소유차량(비업무용)의 취득가액이 2,200만원 이하인 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자동차등록 원부에 장애인사용자동차는제외 | ||
※소명의무는 소득초과자 및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선정 기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1순위 : 양산시에 거주하는 분
△2순위 : 양산시 인접 지역중 아래 시에 거주하는 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김해시, 밀양시, 마산시, 진해시)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이 있는 분 |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10만원)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1, 2순위 이외 신청자격이 있는 분
|
※단독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3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금회
공급지구 신청불가 (단, 주민등록표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이혼녀와 자녀(자녀의 호주는 이혼한 남편임)
-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포함)
-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0세이상 ~ 50세미만 |
30세이상 ~ 40세미만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지역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④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 |||
⑤ 만20세 미만인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세대주 :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 |||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252매)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3점 | |||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 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 3점(19평 해당) | |||
⑨ 청약저축 납입횟수(21평 25평 신청자만 해당)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 납부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 납부자 : 1점 | |||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 3점(21평 25평 신청자만 해당) |
※②항의 부양가족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에 한합니다.
③항의 당해지역이라함은 양산시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말하며 지역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④항의 직계존속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항의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미만)인 자녀의 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기재된 자녀에 한함.
※거주유무는 최초 모집공고일(2006.5.22)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판단함.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6.5.22)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서류
0 임대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신청당일 신청장소에서 교부
0 국민주택공급신청서(21평 25평 1,2 순위자에 한함):청약저축취급금융기관에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발급받습니다.
0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
주민등록초본상에 공고일 현재부터 5년전 이상 주소까지 확인이 가능토록
발급받고,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0 호적등본:
- 배우자와 주소(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시)
-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자녀의 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인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
- 세대주가 아닌자로서 60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제출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직계존속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추가제출
-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제출
0 의료보험증 사본 1부(원본지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의료보험중에 분리하여 등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0 신분증 및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0 일정소득 이하임을 입증하는 다음 서류중 해당서류 각1통이며 본인 및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20세이상 세대원 각1통씩 제출
해당자격구분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올해신규 |
·2006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일용근로자 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금여명세표(직인날인),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등 소득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국민연금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
·2005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
세무서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
세무서 | |
근로소득신고의무가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
국민연금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무직,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
신청장소 |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0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0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65세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 주민등록초본
0 중소제조업 해당 확인 서류 : 중소제조업체(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인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발급), 전년도 재무제표(해당직장발급),
법인등기부 등본 중 1개의 서류의 사본 1부
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근로자인 자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또는 복지수첩) 사본 1부 제출
※단, 가점자격 건설근로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분실 또는 증지 252매
확인불가능 등)에는 퇴직공제증지 교부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작성
0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당해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청약저축통장(21,25평 신청자에 해당)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 지자체
(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임에 해당삼을 증명하는 서류(19평 신청자에 해당)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 세대원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신청은 불가(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제시)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금,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증 지참
※계약금은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면 분실사고 예방과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하며 발표일 이후 별도의 계약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판매팀
(051-890-0227~8)
■ 유의사항
- 동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이미 공급한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또는 50년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 포함)
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국민임대주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이 임대주택 입주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 임대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입증자료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14일)
내에 무주택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도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부산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계약체결후 미 입주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21호)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 이 주택에는 발코니샤시가 설치되고 샤시비용이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등으로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상행위(샤시, 대출, 기타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ㆍ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ㆍ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공유 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ㆍ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일) 기준임
ㆍ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밖의 면 행정구역 소재 주택 중 현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의 주택
가.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보존등기후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06년 5월 22일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