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주선사 등이 마음 놓고 운임을 사기치는 이유]
(개별협회와 용달협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
(직무유기 근거 법령 : 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정관 제5조)
1. 아래 명단은 모바일 배차업체 [24시콜]이 수 년 동안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있는
-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사기치는 주선사와 화주 명단이다.
2. 개별화물사업자를 비롯한 화물노동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운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3. [24시콜]이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개별화물사업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 전국개별연합회
- 16개 시도 개별협회는
1987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 회원들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하지 아니하고
-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4. 서울협회 임원들은 1992년 시도협회로 분리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450억 원(년 평균 15억 원)의 회비를 받아 자신들의 급여에 충당하였을 뿐이다.
- 전국연합회와 16개 개별협회가 회원들로부터 30 년 동안 받아 쓴 회비는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5. 개별연합회장 이하 이사장들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대변할 수 없는 이유
-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주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심심풀이로 개별협회 임원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 회원들이 협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대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하지 아니하면 영원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 운임을 받지 못할 경우 연락 주시면 카페지기의 경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010-4704-6262)
※ 개인정보(업체명과 전화번호 등)를 sns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입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4시콜] 공지사항
(2022. 3. 16. 현재)
- [24시콜]은 10여 번 이상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아래 업체들로부터 운임을 받지 못한 피해는 적어도 몇 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 [24시콜] 측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개별협회에도 감사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