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사휴직 확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가사휴직 사유 확대 포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본회의 조속한 통과 환영, 빠르게 현장에 적용되길 - - 휴직, 복지 등에 있어 타 공무원과의 차별 해소해야 - |
1. 2022년 9월 27일(화), 가사휴직 요건을 부양돌봄으로 확대하고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최대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1월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조만간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게 되면,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되며 직계가족 사고 또는 질병 시 간호에 한정해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조)부모 부양, (손)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가사휴직 사유의 확대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욱이 이번 통과는 법안 발의 이후 교사노조가 꾸준히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던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에 더욱 의미가 크다. 다만, 2020년 당시 함께 발의되었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지난해 6월 공포 완료되어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미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늦은 심의 및 통과로 교원만 1년 이상 더 기다려왔다는 점은 아쉽다. 뒤늦게나마 하반기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들의 분발로 교원들도 확대된 가사휴직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늦장 통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장 교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히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4. 하지만 여전히 일반 공무원과의 차별적인 제도는 남아있다. 함께 발의되었던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허용되던 자율연수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타 공무원은 재직 5년 후 1회 사용한 뒤, 10년 단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교육공무원은 재직 10년 후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공무원과 비교하였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공무원 간에도 직종 간 차이가 있으나 휴직, 복지 등의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자율연수 휴직에 있어 직종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
2022. 9. 2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