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궁리] 삼대사업과 사업회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우리의 사업 목표는 교화·교육·자선의 세 가지이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대종경> 부촉품 15장) 소태산 대종사의 이 말씀에 따라 원불교에서는 교화·교육·자선 세 가지를 교단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고, 이는 교단의 삼대 사업 목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여기에 교화·교육·자선사업을 뒷받침하는 교화사업회·육성사업회·법은사업회·사대봉공회·원창회 등 각종 후원단체가 결성돼 삼대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교정원 교화훈련부 교화사업회는 원기59년(1974) 1월 6일 창립했다. ‘전 세계를 불은화하고 일체 대중을 선법화하여 제생의세하는 교화사업의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교당설립 개척, 해외포교 개척, 교서교재 출판, 홍보, 문화, 예술 등의 교화사업을 후원한다(교화사업회 규칙 제2조, 제3조). 창립 당시 교화에 대한 물질적 후원뿐 아니라 재가교도들의 교화 참여를 이끌어내고, 교정 참여에 대한 요구도 교화사업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교정원 교육부 육영사업회는 원불교 예비성직자 육영교육기관인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영산선학대학교·원불교대학원대학교·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무들의 교육사업을 한다(육영사업회 규칙 제2조). 육영사업회의 시작은 원기12년(1927) 송도성 교무의 제안으로 육영부 창립단을 조직한 데서 비롯한다. 이에 원불교 장학사업회가 마련됐고, 원기47년(1962) 6월 육영사업회가 발족됐다.
교정원 공익복지부 자선사업회는 대산종사의 유시를 받들어 원기46년(1961) 5월 10일에 발족했다. 자선사업을 관할하며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자선사업회 규칙 제2조). 은혜심기 운동본부의 재해재난 현장 지원사업은 자선사업회의 사업 중 하나다.
모든 사업회의 공통 과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도 어려운 일이기에 3년마다 바뀌는 교정원의 기금 담당자가 실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제는 기금의 수익성보다 기금을 사업회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된다면 그 뜻에 동참하는 회원들이 늘어날 것이며, 해당 사업도 더 활성화되어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수위단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