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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부동산피해]조언을 구합니다..ㅠ
갱이(김현경) 추천 0 조회 582 07.02.22 13:3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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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2 14:22

    첫댓글 신고를 하더라도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 대부분 거짓말일겁니다. 투자자는 없고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매입해놓고 다시 되팔았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님께선 부동산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나머지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신고하겠다구 하세요.. 그리고 사정하면 조금 깍아주시던가..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2,000만원은 절대 못 돌려준다고 하세요.. 받고 싶으면 소송제기하라구...

  • 07.02.22 16:10

    부동산 입니다. 김현경님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저도 한때는 고강동 제일시장에서 "이불"장사를 했습니다.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이 장사한다고 재계약을 안해줘서 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다 시피 나왔습니다. 3년간 방황했습니다. 인간세상사가 ?어서 산만 다니며 살았죠. "돈"이 뭐길래...어느 조그만 암자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빗진게 있어서 현세에서 그 빗을 갚은 것이다"고....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07.02.22 15:26

    현경님이 그 업자로부터 받은 피해가 전생에 현경님의 업보라는 식은 억지 해석입니다. 인과관계를 지금 풀 수 있는데 그걸 전생 후생으로 끌고갈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동산 업자는 부당이득을 얻기위해 선량한 시민을 우롱한 것이고 그에 따른 죄값은 자신의 욕심에 따른 결과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을것이며 대충 시간끌기하다 마음고생하는 시민들이 자포자기하기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업정지 당해야 합니다. 조건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다른사람 피해주고 부당이득 취하면 그사람은 전생에 받을 빚 받는것이니 정당하다는 것인가요?

  • 07.02.22 15:09

    예전에 이런 유사한 건으로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돌려받은 2천만원은 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현경님은 더이상 그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증거자료(문서, 녹취 등)를 취합하시고 먼저 내용증명을 부동산에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육관원칙에 의거해서 조목조목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부당이득의 잔금 1,500만원을 몇일까지 입금시키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합의하자 하면 문서(각서)로 남기십시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말그대로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07.02.22 15:25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고강동집 매입할때 부동산하고 큰싸움이 있었더랬죠. 지금은 지나간 과거가되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이 되어 한번밖에 없는 신혼생활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07.02.22 16:47

    문제가 잘 해결 됐으면 좋겠네요. 매매계약할때 매도인 매수인 꼭 만나서 해야겠네요. 정말..나쁜사람들....

  • 작성자 07.02.22 17:03

    아...너무 감사해요...ㅠㅠ사실 거의 12월부터 이문제로 신경쓰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앞으로 쉽게 해결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할수있는데까진 해보려구요...^^

  • 부동산협회와 구청에 신고해도 님에게는 피해가 안갈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일단 님이 말씀하신증거들을 녹취해놓고 바로 신고하세요 . 사정봐줄게 어디있습니까 이런사람은 흔히말하는 법대로해서 법의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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