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예비신부인데요....신혼살림을 차릴집으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조그만 아파트를 작년 10월경에 플**부동산을 통해 매입했습니다...그리고 어머니 또한 전세를 끼고 작은 빌라하나를 구입하셨는데요.. 구입과정에서 부동산측이 실제 매도금액보다 더 부풀린 금액으로 물건을 소개한 후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후에 매도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중간에 부동산측에서 부당이익을 챙겼음을 알수있었지요. 부동산측에 항의했었으나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다가 얼마전에 친한 친구가 저대신 네이버 카페에 제가 겪는 곤란한 상황을 올린 글을 보더니 오정구청에서 볼수있으니 얼른 지워달라고...그러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부당이익금과 빌라의 수리비등을 포함하여 3500만원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고 부동산측은 빨리 글을 지워야겠다고 생각했는지 1월 23일까지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희도 부랴부랴 네이버에 올린 글과 여기 다음카페에 옮겨진 글을 지웠지요.
그러나, 일단 글이 지워지고 나니까..부동산은 1월 23일까지 35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1000만원만 입금하면서 잔금 2500만원을 27일까지 주겠다고 미루었으며, 이 또한 이행하지 않다가 31일이 되서야 잔금 중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 1500만원을 남겨둔 상태랍니다. 잔금 1500만원은 2월 10일까지 무조건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2월 10일이 되니 다른 투기자들이 챙긴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나머지 잔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지인 즉은 그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서 투기자가 샀다가 저희한테 돈을 더 얹어서 팔았다는 거지요. 그 투기자들이 스스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해 차라리 벌금맞고 말겠다고 했다네요...그러면 자기네 부동산은 중간에서 신고당한다고 그럼 그동안 합의할려고 했던것도 물거품 된다고 그냥 여기서 합의하잡니다..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것이 매매계약서에는 분명 매도자가 원래 주인으로 되어있었거든요...도대체 언제 어디에 그 투기자가 개입되었다는 것인지...
게다가 2월 10일이 되기까지 그런 얘기 한마디 없다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자기네끼리 합의안됐다고 저희보고 그돈 포기하라니....
그래서 형사고소하거나 구청에 신고한댔더니 그러면 그동안 줬던 2000만원 돌려주고 신고하랍니다. 어차피 자기네가 신고당해서 벌금물고 정지당할거면 그돈은 돌려달란 거지요. 하지만 저희가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3500만원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돌려받은 2000만원은 저희가 더 지불했던 돈의 일부인데 왜 다시 줘야 되는지 이해도 안가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걸핏하면 그러면 그 집 다시 자기네한테 팔랍니다. 저희가 산돈에 다시 사준다고...당연히 그들입장에선 다시 매입해도 더 오를수 있으니까 손해볼 일이 없겠지요. 어쩌면 저희가 산돈에 다시 재매입해서 다른사람한테는 더 비싸게 팔겠지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결혼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신혼집에 관련된 것인데 그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막말하는것두 너무 불쾌하네요..
지금 일단 부동산측에 1500만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놓은 상태이구 2월 20일까지 지급해줄것을 명시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오기가 나서 그냥 구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좀 고민이 되네요...어머니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은 피하자고 하시니 더 고민이 되구.....좋게 해결될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거 같은데....조언좀 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첫댓글 신고를 하더라도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 대부분 거짓말일겁니다. 투자자는 없고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매입해놓고 다시 되팔았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님께선 부동산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나머지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신고하겠다구 하세요.. 그리고 사정하면 조금 깍아주시던가..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2,000만원은 절대 못 돌려준다고 하세요.. 받고 싶으면 소송제기하라구...
부동산 입니다. 김현경님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저도 한때는 고강동 제일시장에서 "이불"장사를 했습니다.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이 장사한다고 재계약을 안해줘서 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다 시피 나왔습니다. 3년간 방황했습니다. 인간세상사가 ?어서 산만 다니며 살았죠. "돈"이 뭐길래...어느 조그만 암자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빗진게 있어서 현세에서 그 빗을 갚은 것이다"고....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현경님이 그 업자로부터 받은 피해가 전생에 현경님의 업보라는 식은 억지 해석입니다. 인과관계를 지금 풀 수 있는데 그걸 전생 후생으로 끌고갈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동산 업자는 부당이득을 얻기위해 선량한 시민을 우롱한 것이고 그에 따른 죄값은 자신의 욕심에 따른 결과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을것이며 대충 시간끌기하다 마음고생하는 시민들이 자포자기하기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업정지 당해야 합니다. 조건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다른사람 피해주고 부당이득 취하면 그사람은 전생에 받을 빚 받는것이니 정당하다는 것인가요?
예전에 이런 유사한 건으로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돌려받은 2천만원은 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현경님은 더이상 그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증거자료(문서, 녹취 등)를 취합하시고 먼저 내용증명을 부동산에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육관원칙에 의거해서 조목조목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부당이득의 잔금 1,500만원을 몇일까지 입금시키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합의하자 하면 문서(각서)로 남기십시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말그대로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고강동집 매입할때 부동산하고 큰싸움이 있었더랬죠. 지금은 지나간 과거가되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이 되어 한번밖에 없는 신혼생활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제가 잘 해결 됐으면 좋겠네요. 매매계약할때 매도인 매수인 꼭 만나서 해야겠네요. 정말..나쁜사람들....
아...너무 감사해요...ㅠㅠ사실 거의 12월부터 이문제로 신경쓰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앞으로 쉽게 해결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할수있는데까진 해보려구요...^^
부동산협회와 구청에 신고해도 님에게는 피해가 안갈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일단 님이 말씀하신증거들을 녹취해놓고 바로 신고하세요 . 사정봐줄게 어디있습니까 이런사람은 흔히말하는 법대로해서 법의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