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보훈부를 국민(國民)에게!
저는
대광역시 (E)구 (B)로00번길 101. (DK)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 제적 개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수입니다.
국가 보훈부가 6.25 전몰군경 유족 중, 그 자녀를 우롱하고,
왕따(따돌림), 시킨걸. 혹시(或是) 아십니까?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정부의 보훈 정책을, 수행 함에 있어,
헌법 제11조에 반(反)하는 것(차별)을 무시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불법”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이념을 앞세워,
전혀 다른, 반(反)하는 제12조 2항의 독소(毒素) 조항으로, 공권력의 폭행을 수십 년간 자행한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주인 우리(전몰군경 희생자의 자녀)를
국가 보훈부의 용어로 제적(除籍)·승계(承繼)라는 말로 문서화하고,
천륜을 끊고 말과 다른, 승계는 하나도 되지 않은,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 보훈 급여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이상한 이름(수당)으로 착취하고 빼앗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북괴 공산당도, 공산(共產)이념, 앞에 서는!
처자식도, 형제자매도, 가리지 않는!
불의한 것들이지만, 그들도 하지 않는!
용서할 수 없는 부도덕한, 불법을 만들어 사용한 국가 보훈부!
6.25 전쟁고아로 배울! 환경도 기회도 놓치게 만들었고!
결과 전몰군경 자녀들을 바보 멍청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산당, 그들보다 더 포악한 행위로
먹던 밥그릇을 깨어버린 정부입니다.
독재자 김일성이는 북한괴뢰군의 자녀들을 최우선(最優先) 보호하고
영웅의 칭호과 함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
그들의 정부에 주요 인물로 등용한 사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적(除籍)과 같은 참혹한 용어의 사용과 행동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저질(低質) 중의 저질이고
북한 공산 정권과 비교의 대상입니다.
공공의 집단인
대한민국 정부의 보훈 정책 집행자들이 행한!
이 더러운 법률은!
공권력(公權力)을 악용한! 갑질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는! 도구였으며!
총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어, 문맹인 부모와 처자식들의 어리석은 상주를 제압하고!
목숨줄을 꼭꼭 묶어 조여!
수십 년을 꼼짝도 못 하게 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국가 안위를 위해 “꼭” 만들어야 했던, 이유(理由)이자 목적과 이념이 사라진 법! 이 되었고,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속인, 가증스러운! 이율배반적인(제12조 2항으로) 불법입니다.
이 가증스런 불법을 지키도록 강요한 것은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우리는) 포승줄보다 강력한 그 (우롱) 피해로 인해 의식주(衣食住)가 안되어 배우지 못했고!
무식하고 어리석었을 수밖에 없어, 아는 것(지식 知識)이 없어!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 등, 모든(기회 機會의 형평성) 면에서
생활 전체가 피폐(疲弊)하여, 도탄(塗炭)에 빠진 체,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6.25 전쟁고아로 찾아온, 삶의 현실은, 차갑고 차가운 고문이었으며!
머슴으로! 식모로! 또는 길거리를 방황하는 거지로!
아니면 깡패 불량배로 떠돌게 한! 제공자이자 장본인인 법률이!
바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항 속에 숨어있었던 것을 몰라, 대책도 없이 안타깝게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친은!
대한민국, 이 땅, 우리 국민, 우리 모두의 궈리와 자유를!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로 충성을 다하시다.
생명을 희생당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친은 대한민국의 영웅이며 국군이며! 경찰공무원으로!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철저하게, 수행하시다 생명까지도 조국에 바친!
고귀한 희생이었음을 역사와 천하 만민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 우리 땅이 없는 나라 독립과 자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역사는 바로잡아야 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에 대한민국을 있도록 한 위대한 업적을!
과소평가하고 말살하는 행위는 차단(遮斷)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훈이란 이름으로 우롱(愚弄)한 것에 대한
성찰(省察)과 자성(自性)! 사죄(私罪)가 필요합니다.
고귀한 희생을 더러운 애국심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을!
국가 보훈부가 인정하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 몸이 더 늙어 죽기 전에 알려야 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 제적(除籍)되어야 하는지!
전몰군경(선친)의 자식인데 아니라고 천륜을 끊는 것은 불한당입니다.
제적(除籍)!
왜 우리가 유족이 아니어야 하는지
제적이라는 올가미 속에 있었어야 했는지!
귀하가
애국자라고 주장한다면!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올바른 공무원으로 집행자라면!
선명한 법과 정의에 입각한, 이 법의 선순환의 목적과 정신인, 정의와 이념의 원칙에서,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되물어 봅니다.
귀하가 애국자인 듯 떠드는 정치인들이여!
귀하가 마음을 놓고 자랑하는 애국심!
공산독재가 된 이북 땅에서도 그리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입만 열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정치인들이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그 유족이!
어떻게 생활해왔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파악해본 일이 있는지요?
지금의 국가보훈정책이
여러분에가족, 여러분에 아들딸들이 유족이 되어 힘들고 짓밟히고 뭉게오물의 늪 속에 빠진, 지금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래도 자신의 생명을 나라 위해! 던질 수 있겠는가?
국가 보훈부에 못된 지금의 법이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물음표”에 답을 부탁합니다.
이 법의 정신과 목적과 정의에 맞도록 고치라는 고발이며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을 맞으면서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 제적회
개혁추진위원장 드림
이 글 내용에 설명이 필요하면 연락해주세요.
연락처 이병수 010-3353-6701
추신
이렇게 써놓고 망설이고 주저하다 이제야 보냅니다.
2024년 6월 11일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 (대전일보사) 귀하
기사제보 : 042-251-3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