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규모는 모두 1천172명으로 국내 637명(54.4%), 국외 535명(45.6%)이다. 지난 2013년에 비해 국내 입양은 줄고 해외입양은 증가했는데 입양 신청 기준(국내 729명·국외 405명)으로 보면 국내·외 입양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꽃동네 천사의 집을 통해 이뤄진 도내 입양은 지난 2010년 11명, 2011년 33명, 2012년 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인 지난 2013년 22명, 지난해 24명으로 줄었다.
입양기관 관계자 등은 국내 입양 감소와 불법입양·영아유기 등의 주된 원인으로 법적 문제, 그중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의무화'를 지적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생모 등 입양 동의자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법 개정 이전 양부모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입양 등이 많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출생 등 입양 당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장치가 입양을 희망하는 산모 등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입양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출생신고 등으로 입양 기록이 남아 취업·결혼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정식 입양을 꺼린다는 것이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입양아의 기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일각에선 개정된 입양특례법보다는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까지 기재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생신고 의무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입양이 결연될 경우 출생 기록은 남겨진 상태에서 생모와 아이 모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혼인 중 혼외로 출산한 아이의 입양은 더욱 험난하다. 먼저 남편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심판'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실제 입양의뢰를 하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식 입양은 외면되고 불법 입양·영아유기 등 극단적인 선택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일부 입양기관 등의 의견이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입양 기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생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를 하기보다 아동 단독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외 입양은 법원 허가제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입양의 이분화가 필요하다"며 "국외입양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국내 입양은 보건복지부 입양 승인을 법원에 신고하는 '신고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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