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 (삼일절에) 만중근 (안중근 의사가) 마다만다 상해(로 떠나서) 장근형(장근석의 형 장근형)이 목(숨을) 유지(했다)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최근 대법원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근 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 만료 다음 날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만약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연차휴가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 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1 만중/근마다만다상/해장근형/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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