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로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요리를 하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사결과 고의성은 없다 라고 나왓는데 아파트관리사무실 에서는 세입자인 우리에게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화재로 인해 늘어난 보험가입금액으로 인한 구상권청구 입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실제로 구상권 청구를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와같은 사례로 실제로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진경우가 있나요?
--> 아파트관리비에 집합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구상권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