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목적의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2023.11.20 - 2023.12.4)
종북 남로당 세력의 적화 공작, 계획대로 진행 중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이 연출하는 국민 기만 목적의 거대한 심리전 사기극입니다.
5.18, 4.3, 여순반란, 김대중 노무현 정신 계승, 부정선거, 살인 백신 등에 노선을 같이하면서 한통속 같은 편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고, 좌우 진영 간 극한 대립 조장, 재탕 삼탕 이재명 곰탕 쇼 등과 말도 되지 않는 주요 사건 발생으로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돌리면서 일차적인 목적인 개헌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2주기 전날 개봉한 서울의 봄, 상영의 목적은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로 가기 위한 5.18 헌법 수록 개헌 선전 선동의 목적이 크다 하겠습니다.
종북 남로당 세력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의 최면 정도에 따라 이재명도 문재인도 구속 할 수도 있습니다.
차악을 선택하였으면 차악에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 만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파로 위장한 프락치 및 기회주의 세력은 자유 우파 국민에게 정권 교대를, 정권 교체라는 착각의 환상을 세뇌하면서 윤석열에게 목을 매도록 자유, 보수, 태극기, 미국, 한미동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 선전 선동의 기만 심리전을 하여 왔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국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12/4)
1️⃣ [211889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 등 13인)
▪️투표인의 범위 =>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포함 =>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부정감시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투표부정감시단 둠
▪️거소투표제도. 선상투표제도 도입
거소투표제도 = 군인. 경찰공무원. 수형자. 장애인. 낙도(落島) 거주민 등
선상투표제도 = 원양어선ㆍ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ㆍ화물선에 승선한 선원
▪️전국의 모든 투표인명부를 하나로 합친 통합투표인명부 구축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제도 도입
▪️투표관리사무의 주체를 현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or 투표관리관으로 변경
▪️투표용지에 정당대리인이 가인(加印)하는 제도 폐지 /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투표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투표통지표를 투표안내문으로 대체
▪️투표운동 정의 수정 => 투표 거부운동도 투표운동으로 간주 /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확대 / 투표운동 방법의 포괄적 금지 폐지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단체의 투표운동 허용
▪️언론매체 이용한 투표운동 신설 /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의 방송연설 및 대담ㆍ토론 지원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도 신설
▪️제한ㆍ금지규정의 벌칙조항 신설 (10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신고ㆍ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부과
(알약)반대의견 (12/4)
부정선거 하기 용이한 입법안 반대합니다.
1. 이미 부정선거 주관 의혹을 받는 선관위에 부정선거감시단을 두는 것을 전시용으로 무의미함. 반대합니다.
2. 재외투표인명부 조작 가능성 다분. 반대합니다.
3.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 거소투표, 선상투표의 투표지 이미지 전자 팩스 전송의 디지털 부정선거 가능성 다분. 반대합니다.
4. 별도의 신고 없는 사전투표의 투표인 명부 조작 가능성 다분. 반대합니다.
5. 투표관리사무의 주체를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변경함으로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 반대합니다.
6. 투표용지에 정당인 가인하는 제도 폐지로 인한 투표용지 조작 가능성 다분. 반대합니다.
7. 투표운동 방법의 포괄적 금지 폐지로 인한 부정선거운동 난무 가능성 다분. 반대합니다.
8. 과도한 벌칙조항 악용 가능성 다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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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이원욱ㆍ강득구ㆍ강훈식
김영주ㆍ김철민ㆍ백혜련ㆍ설 훈
오영환ㆍ윤후덕ㆍ이정문ㆍ장철민
최혜영ㆍ홍정민 의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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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02158]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 등 27인)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
▪️거소투표. 선상투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 => 국민투표일을 포함 상시 가능
말(言), 전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투표운동 => 국민투표일을 제외 상시 가능
▪️정당의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 신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도 신설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사무와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
▪️벌칙 종류 신설·삭제 / 과태료
(알약) 반대의견 (12/4)
1.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의 투표지 이미지 전자 팩스 전송은 디지털 부정선거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2.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하여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투표운동’이라고 말을 바꾸어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3. 이미 토론회 등 다양하게 선거운동이 있으므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도의 신설은 불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B2G0T0O7H1N7G1X8S0C5V0H6S7H0J6#"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B2G0T0O7H1N7G1X8S0C5V0H6S7H0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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