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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수다방 함께이야기합시다-오늘은 폐차와말소 수출 에대해
아트(서울) 추천 0 조회 226 14.10.20 18:39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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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20 19:41

    첫댓글 일단 폐차를 하면 폐차증명서를 받습니다. 이 것으로 가입된 보험사에 기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잔여 기간분에 대해 확급을 받는 용도로 쓰입니다.

    나머지, 압류, 조기폐차 등의 사항은 전문가가 아니니 패스하고요...

    또, 폐차장에서는 폐차서류를 작성하여 폐차 소유주의 관할 차고지 관공서에 통보하여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폐차와 동시에 납부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 것도 민원인의 입장이니 관공업무는 잘 모르나 이런 시스템이겠다 싶고요...

    문제는 폐차를 소유 할 수 있는가이겠는데...

    일단, 환경문제적으로 접근 할 때 불가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4.10.20 19:47

    보물섬님 안녕하세요 ^^ 좋은답변 감사드려요
    법적으로 폐차해도 폐차를 소유한다는건 법적으로불가능하다는말씀이죠?

  • 14.10.20 19:50

    @아트(서울)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나 싶네요...

  • 작성자 14.10.20 19:48

    자동차 학교 같은데보면 전시되있거나 학습용으로 사용하는것은 관공서라서 허용되는건가요?

  • 14.10.20 20:16

    자동차 학교에 있는 차량은 학습기자재로 신고가 될 것이고, 이 차량이 도로로 나올 수 없고, 자동차 운행에 관한 보험도 가입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량이 생산되면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실험 성적서를 필요로 자동차등록원부(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이 차량들은 국토부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학습기자재로 허가를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예로 면허시험장의 차량 중 번호판에 번호없이 [연습용]이라 써 있는 차량이 그 예가 아닌가 싶네요... 이 차량은 도로에 나올 수 없듯이요...

  • 14.10.20 19:48

    폐엔진오일 등 각종 오염물을 처리 해야 하니 허가된 폐차장이 존재하는 것이겠고, 관공서에 기록되는 폐차 장소도 서울1가1234 번 차량, ***폐차장 이렇게 기록될 테니...

    일단, 폐차장을 거쳐야 할 거구요...

    폐창장에서 고철(폐차)를 사오는 부분도 대도시 등에서도 일단 환경문제로 쉽지 않지 않겠나 싶네요...

    관공서에 별도 허가(환경, 문화 쪽)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주변 지인이 승계 안하면 자동차박물관에 기증 할까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삼별사가 운영하는 자동차 박물관이 대표적이지 않나 싶네요...

  • 작성자 14.10.20 19:49

    아 그럼 돈을 많이줘도 폐차는 개인적으로 소유할수는없네요 사올수도없고 아.. 아쉽네요 뭔가 ...

  • 14.10.20 20:20

    개인적인 생각일 뿐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제와 절차상 문제를 개인이 해결 할 수 있기 보다 단체(비영리 단체 및 기업 등)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이 법률적 문제를 실행에 옮기는데 용이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4.10.20 19:59

    영화에서 보면 영화 장면에 가끔씩 차고에 오래된폐차가 보이는것도있던데 영화라서 그런건지 외국에는법적으로 폐차소유가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14.10.20 20:23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영화에 사용된 소품으로 치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폐차지만, 그들(영화제작자)에게는 소품(영화제작에 필요한 도구)이니까요...

    영화 제작에 필요한 도구(폐차)를 시장(폐차장)에서 사오는 거죠...

  • 14.10.21 02:10

    꼭 폐차를 할 필요없이 그냥 차량 등록 말소시키시고 번호판만 떼서 반납하고 그냥 차만 소유하는건 가능합니다 대신 도로주행은 불가능하죠

  • 14.10.21 03:12

    프리하님 말씀처럼 그냥 말소 하시면 차량 소유 가능합니다.
    혹 차량 이동이 필요하면 견인차나, 카케리어를 이용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보통 프로 레이싱 차량들이 말소 시켜 트랙에서만 사용합니다..(일부 아마추어 경기차량도 그렇구요)

  • 작성자 14.10.21 08:13

    정말요??????

  • 작성자 14.10.21 08:13

    정말요??????

  • 작성자 14.10.21 08:15

    아... 저느느 보물썸님 말씀들어보고 검색다해봤는데 안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차량말소하고 차를 집에 전시하거나 차를 마음껏 분해해도된다는 말씀이죠?

  • 작성자 14.10.21 08:16

    법적으로 폐차장에서 차를 폐차하고 말소하고 나서 차를 개인에게 차를 양도하거나 인도 받는것은불법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건지요?

  • 14.10.21 12:40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자동차라는 것은 동력을 이용 해 운행한다는 전제하에 법규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이러한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번호(사람으로 비유하면 주민등록번호)이고요... 이 것을 말소하면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니 당연 도로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로 도로는 차선 및 신호가 있는 것이 도로이지만, 포괄적 의미로 이면도로, 소방도로, 아파트 진출입로 등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길은 도로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진출입로나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도 도로에 준 한 포괄적 의미로 확대 해석 해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하고,

  • 14.10.21 12:48

    이에 불복 할 때 대법원 등 법률적 해석을 법에 호소하여 도로의 의미를 정하여 정확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소 후 도로 외 다른 곳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 생각되고, 그에 준 하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예를 들었던,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등 이라 생각됩니다...

    폐차장에서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란 점에 언급하면 고급 승용차가 있을 경우, 폐차장에 폐차의 원형 그대로, 자동차의 바퀴, 조향장치, 엔진 등 주요 부품이 탈거되지 않고 폐차장에서 반출된다면...

  • 14.10.21 12:49

    아트님은 수리 해서 운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라고 하면 다른 예를 들어 봐야겠네요...

    이상,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작성자 14.10.21 13:09

    네 운행말고 전시또는 마음껏올분해만요 ^^

  • 작성자 14.10.21 13:06

    보물섬님 ^^ 그게아니라 제가 올린글보시면 운행이 아니구요 폐차 말소후 집에 전시할수있냐 또는 집에서 마음껏올분해할수있냐 그렇게 소장할수있냐에대해 질문드렸어요 ^^ 운행이 아니구요 ^^

  • 14.10.21 13:32

    프리하님과 탑건님에 대한 의견이 달라 답글(논쟁의 회피) 대신 별도 덧글 달아 논 것이고요...

    전시, 올분에 대해서는 위 처음부터 세번째까지 내용이 충분히 있으니 중복 같네요...

  • 작성자 14.10.21 12:55

    아 그런데 검색해보니까 폐차장에서 폐차후 말소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장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프리하님이랑 탑건님은 된다고 하시고 음.. 어떤정보가 맞는건지

  • 작성자 14.10.21 13:07

    암튼 제가 궁금한것은 폐차후 말소해서 집에 전시 또는 집에서 마음껏 분해해도되는게 법적으로 되는지그리고 폐차장에서 돈을 폐차비 몇배로주고 사올숭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소장하고싶어서요 운행아닙니다 ^^

  • 14.10.21 13:44

    답글은 충분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폐차 후에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엔진, 타이어, 조향장치) 등 이 탈거 되어 더 이상 운행이 안되는 상태가 자동차 관련 법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폐차된 자동차는 고철이므로 환경, 폐자원 관련 법규 등(그러한 법이 있는지 정확히 모름)에 영향이 있을 거라 추측이 되어 개인이 일일이 해당 법규와 마찰이 있는지 확인 해 가기가 쉽지 않겠는가의 글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논의 내용을 단순화 해 보면 엔진,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은 탈거하고, 차체바디에 가짜 플라스틱 엔진, 조향장치를 부착하여 전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 14.10.21 13:50

    스낵카, 열차칸을 활용한 음식점 등이 운행가능하지는 않고, 그 자리에 위치하고 운행할 수 없는 조건인 거죠...

    그리고, 그 고철로 음식점을 운영하면 식품위생법을, 전시를 하면 전시조형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위에 살포시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 불가능은 아니겠으나 아트님은 최대한 원형을 복원(엔진 등 주요부품 장착)이 된 상태로 전시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그리 낙관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4.10.21 14:12

    법적으로 그렇게만된다면 지금 폐차장가서 비스토 2대 통채로 구입후 창고에 한대는 전시하고 한대는 마음껏 올분해 해보고싶네요 ^^ 그런데 폐차장에서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 14.10.21 15:03

    해체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입니다.

  • 작성자 14.10.21 16:05

    @보물섬(서울) 운행중인정상적인차를 해체하면 당연히 위반이겠지만...폐차후 말소가된상태인데도 해체를하면 위반이라는말씀인가요? 폐차장에서 부품을 분해해서 판매하는데 그건 위반이아니니 정상적인차를말씀하시는거죠?

  • 14.10.21 16:05

    @아트(서울) 답글에 달린 35조 읽어보세요...

  • 14.10.21 16:13

    @아트(서울) 폐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동차에 국도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해서는 아니된다

    "폐차하는"입니다...

    "폐차 후"가 아니죠...

    말소는 폐차와 동시에 일어나는 서류 상 요식 행위입니다.

    실질은 차량이 폐차되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위 실질에 대한 예가 [대포차]의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 상 회사가 파산하여 차량을 정상 매각 하는 과정에서 서류는 매각 또는 폐차 등이 되었지만 실질은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입니다.

  • 작성자 14.10.21 16:23

    보물섬님 답변감사드려요 - 그런데 저는 정상적인차에대해서 질문드린건 아니고 폐차를 구입해서 집에 전시 또는 집에서 올분해 해도되는지 법적으로 되는지에 대해 계속질문드렸어요 ^^ 그리고 폐차장에서 폐차말소된차를 개인에게 통채로 판매가 법적으로 되는지에 대해 질문드렸어요 이부분에 답변 부탁드려요 ^^

  • 14.10.21 16:42

    법35조를 읽어 보면, "누구든지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 정검, 정비 또는 튜닝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했으니, 누구든지의 의미는 특정인(정비사)이라 하더라도, 열거된 시점은 특정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빼고 차량을 분해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본인이 작성한 답글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또, 말소된 차량과 폐차의 의미를 합쳐서 생각 하시는데...

    위에 썼 듯이 "말소"는 서류 상 요식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돈이 모잘라 대출을 받는다면, 자동차등록원부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 14.10.21 16:45

    그럼, 이 근저당은 어디에 있나요? 차량에 붙이고 다니나요? 아니죠... 서류에 있지요...

    이렇듯 말소(차량등록말소를 의미하죠), 근저당 설정이나 근저당 말소는 서류에만 존재하는 요식 행위입니다.

  • 작성자 14.10.21 16:46

    @보물섬(서울) 이해는 했는데요 ^^::

  • 14.10.21 17:04

    @아트(서울) 폐차의 정의를 확인 해야겠습니다...

    폐차란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위에 언급 했듯 고물입니다.

    폐차장에서 반출을 해도 사용불가라는 겁니다.

    아트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불법이 되는 것이고,

    수출이란 측면에서는 화물이 선적되어 우리나라 영해를 넘어가는 순간 국내법을 적용 할 수 없으며, 수출 통관을 위해 야적장에 야적한 폐차는 세관의 소관이니 관세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다루게 될 것 같네요...

  • 작성자 14.10.21 17:55

    아 그럼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는데요...^^그렇다면 폐차를 통채로 팔수도 살수도없다면... 폐차장에서 본네트를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하고 트렁크를 사오기도하고 팔기도 하는데요 음.. 어느부위를 얼만큼사오거나 팔수있나요? 껍데기차체는통채로 살수있나요?

  • 14.10.21 23:21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폐차=고물이라고 보물섬은 정의 했고

    고물은 파는 사람 마음, 사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고물상에 신문지 등 종이박스 1kg 가 모자라니 못 사준다... 갖고 가라고 하지는 않지요...

  • 작성자 14.10.22 02:29

    @보물섬(서울) 폐차장에서 법적으로 폐차를 못판다고 검색하니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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