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 시설 |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안마원, 탁구장․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일반음식점․기원, 서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물놀이형시설,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판매소․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