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 직전사업년도 기준 1/2 자기계산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전사업년도에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차감세액 원천 납부세액을 제하고 실제로는 환급이 떠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직전사업년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실제로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전자신고 작년데이터를 끌어와서 해보니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0으로 뜨고
국세청에서 보내온 쪽지에도 납부할 세액이 0이라고 뜨는데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0으로 전자신고 해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산출세액이 있고 , 없고 기준이므로 산출세액이 있으니.. 직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해도 무방 할듯 합니다. 전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신고하겠습니다.
첫댓글 산출세액이 있고 , 없고 기준이므로 산출세액이 있으니.. 직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해도 무방 할듯 합니다. 전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신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