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관인면은 지난 15일 관인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농지위원회(위원장 최윤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비 연접 관외거주자와...
3인 이상 공유 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에 대해 심사 의결했다.
관인면은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농지위원회 위원 10인을 구성했으며, 농지위원회를 매월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 대상으로는...
▶포천시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최윤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자격과 영농계획 등을 심사해 농지를 이용한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경작자가 농지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우 관인면장은 “앞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 개정된 농지법 취지에 맞는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투기 및 농지 불법을 근절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