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달에 대전 업체1은 '등록취소' , 업체2는 '영업정지' 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인 모양입니다.
공범이었던 인천 부평, 서울 강서구, 세종시의 업체에 대한 처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ㅎㅎ
만약 서울의 김** 씨가 대표였던 회사가 '등록취소' 되었다면 대표자는 3년간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발각되면 무허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로 즉시 고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김**의 동생이었던, 김** 회사가 2023년 12월달에 영업정지 처분되었다면, 그 기간중 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꾼 업체들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사상호의 별개회사로 이용자 몰래 넘겨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악질 사기꾼 업체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일명 '또사기업체'까지 있습니다.
또사기라 하면 예로부터 사기만 치던 업체입니다.
정말 조심들 하십시오.
(2023년 12월중 사기업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추가처분에 대하여)
사기꾼들은 같은 지역에 유사상호의 바지사장 회사를 또 설립해 기존 업체는 폐업시키고, 유사상호로 또 사기를 칩니다. 별개의 회사입니다.
11월중 대전 지역의 불법행위 업체 현황. (대전에는 우즈벡과 키르기즈스탄 베트남을 전문으로 하는 또사기 사기랑, 또파혼랑 등등의 업체가 예로부터 많다고 합니다.)
https://www.seogu.go.kr/prog/saeolGosi/GOSI/kor/sub04_02_01/view.do?notAncmtMgtNo=40127
첫댓글 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