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입시학원강사로 지난 6월에 학관노 사이트에서 학원인수에 관한 글을 보고 상대방을 연락하여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영수보습학원 원장으로 저를 강사로 본인학원 등록하고, 학생20명에 관한 권리금 오백오십만원
1층을 저에게 전대(상대방은 2층)하여 보증금 삽백만원과 월세삼십만원를 지불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전액 제에게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학원비는 초등15만, 중등22만, 고등25만원이고, 학생은 20명이고 수익 정확한 상대방의 말로는 저에게 삼백조금 넘게 떨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되어 그 자리에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후에 녹취했습니다.)
상대방의 특약사항은 기존아이들 교육비 동결, 수도세 정도 였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7월 1일이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라 상대방은 집주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업시작전, 교육청에서 저에게 유선상으로 선생님이 바뀌어서 분당계산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해할수 없는 말들로
수강료를 재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초등15만 중등20만, 고등20만 영어를 떼어주어 단과라 그렇다라는 알수 없는 말을 해서
우선은 알았다라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수업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7월1일은 초등부를 시작하고, 기말고사 기간후 7월8일부터 중등,고등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7월1일이 되자, 상대방은 유선상으로 학원 전 영어선생님의 문제로 7월1일 시작할 수 없고, 7월 8일에 전체적으로
시작하라 했고, 저는 수긍을 했습니다. 7월 1일이 지나자, 상대방은 월세를 보내달라 했고, 저는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월세 지급일은 7월 8일이 아니냐라고 하니 인정했고 현재 세번의 월세 지불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20명중 2명이 학원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18명으로 수업을 시작했으나, 이주간 수강료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아 물으니, 현재 저에 대한 말이 많다. 결제일이 15일이다. 그때쯤 이루어 질 것이다.
현재는 시험기간이라 연체가 되고 있다. 그것보다 말이 너무 많다. 우선 학부모와 학생을 달래자.
수강료보다는 경기가 어려우니, 남은 아이들 이탈이 없도록 노력하라. 정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 저에게 일부아이들의 결제일을 알려주었는데, 22~25일 정도였습니다. 우선은 두명정도가 들어와서 결제일이
왜 다른가에 대해 고민했지만, 우선 알겠다했고, 할인율이 있다. 많지 않다. 오천원 만원정도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
결제일을 알려주지 않아, 물으니 본인이 30일로 맞췄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췄다라는 말이 통념상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우선 저는 계속 일을 할 예정이라 수긍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컴플레인이 너무 많다. 우선 부모님과 학생을 달래야 하니 결제일을
미뤘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전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강료가 생각보다 많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산정된 수강료대로 받는 학생들은 고등부(20만) 두명뿐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많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거라도 받아야 겠다 생각해서 알았다 하였습니다.(이부분이 나중에 소송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보내는 수강료 독촉문자에 제 계좌번호를 기입하였는데, 그것이 교육청감사에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고현수막(제가 비용지불)도 철거 해야 한다고 전단지(제가 비용지불) 배포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학생들의 이탈이 8명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수학에 타격이 온다는 말로 압박하였습니다.
이 압박으로 제가 수강료부분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정된 결제일로 8월말까지 한달간, 4명분이만 입급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연체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청감사에서 영업정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여 상대방은 교육청에 가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신뢰가 떨어졌고, 계속 할 의사가 없다. 권리금을 남은 학생에 대해
돌려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권리금은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19년7월1일~21년6월1일)은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적 조치가 궁금해서 알아보던차, 상대방은 다른 인수자를 알아봐라. 자기도 알아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 갑자기 12건의 결제(대부분 후불결제, 학원은 선불입니다.)를 해주었습니다.
교육청감사로 본인이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제계좌로 입금을 못하니 제 3자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마지막 월세도 그 계좌로 요구하였으나, 불안했던 저는 학원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수강료연체는 상대방의 결제일인 7월말 결제되었어야할 부분이 오십만, 8월말 백만 7월3주간은 백칠십만정도입니다.
현재 본인이 알아온 인수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나, 수강료부분을 저는 고의적으로 속인것 같아
이부분으로 그리고 위에 사항을 적어 전대차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보낼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유료 상담(변호사)과, 무료 상담(변호사,법률공단)을 두번정도 했는데 약정부분이 부족하다 하여
녹취를 하라 해서 녹취를 했는데, 수강료 최초 언급부분은 상대방은 스무명의 삼백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학원비 동결조건은 언급한 수강료라 내용증명에 쓸까생각중입니다.) 연체부분을 말해주지 않았거나,
수강료 임의로 상대방의 결정에 대해 물으니, 묻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이부분 녹취)
7월8일~7월 말까지 못받은 부분은 첫달은 프로모션으로 그렇다.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주지 않았다. 라는 말을 상대방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힘든 상태라, 인수자를 기다리다가 (제생각엔 교육비를 듣고 체결할 사람은 없어보입니다.)
상대방은 니가 인수자 구해서 나에게 통보만 하라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초 내용증명(보증금 권리금 반환)을 보내고 그 후, 월세는 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증명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위의 내용으로 우선 작성은 해보았습니다.
(사실만은 적긴했는데 저에게 화살로 되돌아 올부분이 있을까 걱정은 됩니다.)
처음 유료 변호사와 상담(그때는 주로 수강료미지금부분으로 상담했습니다. 수강료가 달라지고,
저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만 하였습니다.)은 했는데,
그 분은 지불한 월세, 그리고 수강료부분도 받을 수 있고. 내용증명후, 가압류를 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제가 내용증명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보증금, 권리금, 월세, 수강료)
둘째, 제가 수강료부분 할인된 금액을 이미 받았고 7월8일~7월 말까지 수강료 미지급을 인정 하고 넘어가서
저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셋째, 근로계약서 미작성(강사등록), 전대차 주인 공지에 대한 증빙부족, 현재 이런식의 운영이 불법인데
제가 민원이나, 신고를 할 경우 저에게 피해는 어느 정도 인지
넷째, 내용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후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도 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제가 승산이 없다면, 10월말까지 수업하고 못하겠다고 통보한 후,
월세만 보낼 예정인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인 있는지 정도입니다.
말로 하니, 누락된 부분이 많아 긴글로 대신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