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2.06.(11:30-13:30) 오늘은 사단장, 제트, 이규철, 노성도 그리고 Peter Kim하여 5분이 참여하셨고, 헌법재판소 정문 1인시위는 제트님이 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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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04.(11:30-13:30) 예정대로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위헌판결 촉구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단장님과 제트님 그리고 비엠총무님을 포함 10분이 참여해 주셨으며, 오늘 헌법재판소 정문의 1인시위는 뭉치아빠가 맡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11/8 천안지원에서 기각한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모두 공개합니다. 다음 시위일정은 12/6(木) 11:30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날도 추운, 휴일도 아닌 평일에 생업도 잠시 뒤로 하시고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다음번 시위에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 지석 (金 址 石)
서울특별시 강서구
02)2661- HP 011-358-
대리인 변호사
청 구 취 지
도로교통법 제63조의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정613(청구인 김지석)의 도로교통법위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 제63조
1. 청 구 이 유
가. 헌법소원신청의 개요
청구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 2007. 4. 9. 경부선고속도로에 이륜자동차를 타고 진입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인바,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본건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해당 경찰청장으로부터 소형2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배기량 125cc 이하는 물론 이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 피고인인바, 청구인은 천안지원 2007초기549 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며, 2007. 11. 9. 천안지원 법정에서 기각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63조의 도입 배경
청구인을 포함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건국 이래 처음부터 고속도로등(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을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이 1961. 12. 31. 법률 제941조로 제정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의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1. 12. 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면서 현재 도로교통법 제63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라.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기본권 침해 현실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기본권은 침해된 권리 항목에서 열거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항을 바꾸어 상술하기로 하고, 일단 본 항목에서는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를 들어 서술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거주하는 경우,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 갈 일이 있다면, 공항로 → 발산동 → 등촌동 → 양평동 → 영등포시장 → 신길동 → 흑석동 → 이수교 → 서초동 → 테헤란로 → 잠실학생체육관 → 올림픽공원이라는 100여개가 넘는 교차로와 교통신호의 혼잡과 위험이 높은 길로 가지 않고, 공항동 → 올림픽대로 → 잠실대교 → 올림픽대교 → 올림픽공원이라는 3개의 교차로만 지나가는 소통이 수월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첫번째 경로로 운행할 것을 강요받아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위 일반도로가 얼마나 혼잡한지는 굳이 상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서울의 복잡한 지리를 모두 아는 이는 별로 없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이 문명의 이기인 항법장치, 소위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륜자동차 운전자 역시 이러한 네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판매되는 네비게이션의 프로그램은 이륜자동차가 운행해서는 아니 되는 고속도로등과 일반도로를 구별해서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의도하지 않게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지정됨에 있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경남 창원에서 장유간 창원터널 4.7Km는 우회도로가 없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취소하라는 민원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이를 우회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도로 50Km를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적법한 우회도로인지, 위 터널을 굳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청구인은 알 수 없으며, 실제로 도로의 규격이 미달되어도 정부는 무리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6년 5월에 개통한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 터널은 처음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규격에서 미달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을 하려 하다가 민원이 늘자 취소한 사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 많은 자동차전용도로가 비합리적으로 지정되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강원도 강릉 → 삼척간 7번국도 상에는 우회도로로 나갈 여유도 없이 중간 중간 자동차전용도로 표시가 나타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도와 달리 범법행위를 하게 되며, 경찰의 단속에도 걸리고 있습니다.
넷째, 수많은 터널 들은 특히 통행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전체 혹은 입 출구 일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서울에 있는 우면산터널, 정릉터널, 홍지문터널, 구룡터널 뿐만 아니라 국도에 있는 수많은 터널이 우회도로가 없거나, 혹 있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섯째, 고속도로등의 건설 취지는 “고속의 의미”보다는 목적지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 신속과 안전을 극대화 한 것으로 어느 나라든 자동차 문화에 있어 가장 안전한 도로는 고속도로이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도 같은 것이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 장거리 이동의 경우 도로포장이 비교적 열악하며 언제든지 사람과 동물의 무단횡단 위험이 있는 일반국도와 각종 도로 중, 가장 위험한 도로라 할 수 있는 도심지를 운행하여야 하는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부담과 많은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등을 운행하지 못해 겪는 불편함과 위험은 극히 일부만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침해당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재판의 전제성
도로교통법 제63조의 여부에 따라 청구인의 유죄 여부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3.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고속도로등이 있는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우회도로로 이동하여야 함은 전술한바 있습니다.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침해
사륜자동차 및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을 운행할 수 있는 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을 운행할 수 없는바, 이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법 개정에 부정한 근거 사용으로 대국민 신뢰원칙 위배
처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서는 250cc이상 혹은 4기통이상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허용을 했으나 1972년 4월12일, 교통사고가 배(倍)로 늘었다는 이유로 동년 6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을 내무부장관 고시로 금하는 발표하였고, 이후 1991.12.14. 도로교통법 제63조(구, 58조)를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용된 교통사고가 배로 늘었거나 급증했다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경찰청이 제시한 통계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 즉, 이는 국민을 속인 개정으로 대국민 신뢰원칙에 위배된 정책입니다.
라.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침해
이륜자동차 운전자 중 상당수는 소위 퀵서비스라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무질서하다 하여 무관심으로 방치 했을 뿐, 2001년도 학계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수십만의 종사자와 시장 규모 7천억 원 이상으로 거대해졌지만 아직도 운수사업에 관한 제도가 전무하고, 아무런 교육이나 규제도 없이 운행되고 있어, 현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이 되었기 이는 정부의 관리상 문제로 합당한 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제도와 관리적 개선보다 단순히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전용도로 운행규제는 사실상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업은 도시 내부로 한정되어 더 큰 위험과 문제를 야기 할 뿐으로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마.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해
이륜자동차도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국민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할 것인바, 과연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을 운행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러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심히 의문스럽다 할 것입니다.
바. 헌법 제37조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침해
이외에도, 현재 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륜자동차를 여가 선용의 일환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용하고 있는바, 지역 명소를 방문하기 위하서는 멀고 먼 국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4. 기존 헌법 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마1111 결정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귀 재판소가 본건 헌법소원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마1111 결정으로 기각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본건 신청에서 주장하는 내용 역시 위 헌법소원에서 주장한 내용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반복하여 제기한 것은 귀 재판소의 판단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판을 함으로써 재고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요약하여 개진하고자 합니다.
청구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쉬우며,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여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사륜자동차보다 3.4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필요하다는 것이 위 결정의 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결정은 ① 이륜자동차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며 ②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으며 ③ 우회도로가 있어 불편함이 없고 ④ 고속도로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위 헌법소원에서 주장된 것처럼,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고속도로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이륜자동차의 구조에서 유래되는 위험성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으며, 치사율이 높다는 사실은 외부 노출형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이나 반면 국내외 적으로 자동차 및 도로의 교통을 망라하여 널리 사용되는 안전기준으로 차종별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사망자 수에 있어서는 일반 사륜자동차에 비해 낮은 통계를 보이고 있어 이 또한 고속도로등의 운행제한과 무관하며, 이는 일정한 배기량 이상을 가진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도로에 비해 4-16배 이상으로 사상자가 적은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하고, 오히려 4-16배 이상으로 위험한 일반도로 사용만을 강제한 것은 사고로 인한 위험부담을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관련된 사륜차 운전자에게도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이륜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제 3의 사고는 관련 차량들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으로 인해 기인되는 것으로 역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의 운행을 금지하는 적절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차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로 인하여 외국과 달리 문화형성 자체가 처음부터 기형화되었고, 시장도 소배기량의 소규모로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관련 산업은 불모지나 다름이 없게 되어 지금은 국내 시장 대부분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생산된 이륜자동차로 잠식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국내의 이륜자동차 생산업체는 대림자동차공업(주)와 S&T 모터스(주) 및 자립력이 거의 없는 영세중소기업의 OEM 수출 부품생산 업체 외에는 없으며, 이들도 125cc 이하의 배달용 저배기량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요에 집중한 생산을 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시대에 필요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요원한 상태로 사륜자동차 세계 5위의 경쟁력과 달리 일본이 세계 이륜자동차 시장 70%를 석권하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 규제하므로 인해 일본 및 중국을 돕는 국가적 손실로 국제시장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현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사업에 반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륜자동차가 사륜자동차와 동일한 유류 및 가격의 유제품을 사용하는바 이는 유류세에 포함된 고속도로등 시설에 관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은 법령으로까지 고속도로등 사용을 무조건 금지한 상황에서는 부당하다 판단되며, 또한 우리 사회는 사륜자동차 위주의 교통문화와 사용 범람으로 인한 정체적 혼란과 유류낭비, 도로의 비효율적 사용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모든 문제점의 근원인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 론
부모가 자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의 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행하여져야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날 것인바, 현재 국가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등 운행을 제하는 것은 전술한 것처럼 올바른 방향으로의 규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도로교통법 제63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위헌제청신청서
2.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
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2007. 12. 4.
청구인
헌법재판소 귀중
첫댓글 정말 멋있네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음 좋겠습니다....^^
정말멋집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꼭 승리하세요!!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250으로 바로 업글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12월13일 목요일 11시30분~14시까지 헌법제판소 앞에서 시위합니다 시간되시는분 나오세요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