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개인이 법무사를 만날일은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내이름으로 바꿀때, 그러니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가 일반적인 경우일겁니다.
부동산(편하게 아파트) 구입할때 드는 비용을 크게 나누면...
1) 아파트 구입비용
참고할 만한 사이트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
http://rt.molit.go.kr/
서울인 경우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2) 부동산 중개수수료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sm=top_sug.pre&fbm=1&acr=2&acq=%EB%B6%80%EB%8F%99%EC%82%B0+&qdt=0&ie=utf8
구입비용이야 개인판단하에 적당하다고 하면 사면 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시도마다 정해진 퍼센트가 있으니 크게 걱정이 없다. 다만, 서울 6억원이상은 9/1000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있는데, 이건 보통 아파트 단지안의 부동산끼리 어느정도 %로 할지 정해져있기 때문에, 알아봐야하고 부동산 사장님과 잘 협상해야한다.
3) 등기비
이제 매매가(실제 구입한 비용), 공동주택가격(나라에서 정한 시세) 를 알아야 합니다.
매매가는 실제 계약서에 적은 실비용이고, 공동주택가격은 http://aao.kab.co.kr/aaofx/
이리로 들어가서 주소로 검색하면 나온다. 보통 실비용의 70%수준...
3-1) 취득세 : 매매가의 1%, 지방교육세 : 매매가의 0.1%
참고 http://4678980.blog.me/100205033802
3-2) 채권구입비용
아파트든 차든 뭘 사면 나라에서 정한 채권을 사야하는데, 보통 이걸 할인받는다.
악덕 법무사는 보통 여기서 장난을 많이 친다. 중요한건 채권 구입비용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라는거...공동주택가격에 정한 퍼센트 만큼 채권을 사야한다. 보통 실제 채권을 사지 않고 채권 할인을 받는다. 채권 할인율을 금리처럼 매일 바뀌고 나라에서 공시한다.
채권 할인율 조회 :http://nhf.molit.go.kr/bond/02_1st_bond01.do
국민주택채권1종 매입 금액 조회 :http://nhf.molit.go.kr/bond/02_1st_purchase_search.do
보통 여기서 법무사가 장난을 많이 친다. 예를 들어 실제 채권을 100만원어치만 사면 되는데 200만원 사야한다고 하고, 할인율을 부풀린다. 그러면 여기서만 몇십만원을 남겨먹는다. 조회 몇번만 하고 슈퍼마켓 계산기만 있어서 계산할수 있다. 꼭 법무사에게 채권할인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3-3) 법무사 수수료
그다음이 법무사 수수료이다. 협회에서 정한 기본료가 있고, 금액에 따라 가산된다. 실거래가가 얼만지 보시고 이걸로 계산하면 된다. 이 두가지가 기본이고, 여기에 교통비, 일당등이 추가된다.
이표대로만 받아도 최소한 눈탱이 맞는 일은 없다.
법무사 협회 수수료 조회 :http://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2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부모님포함, 들이 법무사에게 눈먼 돈을 주었을지 너무 억울하다.
어르신들이 이런거 따지기도 힘들고, 아파트 구입비용에 비해 크지 않은 돈이고, 잔금치르고 부동산에서 불러주는 법무사가 싸게 해준다니 그러겠지 하고 했던 것이다.
이 자료만 보고 그냥 계산만 해도 최소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눈탱이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추가로, 요세 똑같은 제품도 쇼설커머스나 해외직구다 싸게 하는데 법무사비용이라고 왜 이런게 없겠는가. 채권비용까지는 나라에서 정한거라 깎을수 없지만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끼리 경쟁을 통해 얼든지 싸게 처리할수 있다. 보통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는 부동산과 커넥션이 있어서 커미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이용한 우리동네 법무사http://www.wooridongnelaw.com/
여기는 위에서 내가 직접 계산한 금액과 10원한장 차이 나지 않았고, 법무사 수수료는 30%할인을 해준다. 그거만 해도 20만원 돈이 됐다. 약속시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해주셨고, 서류처리도 빨리 해주셔서 1주일도 안되게 등기서류를 우체국등기로 받았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에 그냥 맡기지 말고, 꼭 비교해보고 이용해보시길...아마 가족들과 소고기 등심 푸짐하게 먹을돈은 절약될겁니다.
출처 클럽아우디 미경남편님 ...
첫댓글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해 주는 법무사는 둘이 한통속이어서 다른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등기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훼방을 놉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공생관계라하죠 ㅎㅎㅎ
중개업자가 법무사한테 소개비를 받기 때문이죠
매매비용에 비해서 리베이트를 받기에 그 비용도 꽤 됩니다
제가 그짓이 싫어서 그일을 관둔 케이스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에 맡기면 편하지만 직접 셀프등기하시면( 인지,증지,채권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처음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잘모르시면 등기소 가서 안내자에게 의뢰하시면 도우미(연세많으신분)가
무료로 다알려주고 상담도 됩니다 (다리품 파시면 다 절약하지만 잘?못하시면 법무사에 편하게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