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단위 : 명) | ||
채용기관명 |
근무지(센터)별 |
채용인원 | |||
일반 |
장애인 |
북한 |
계 | ||
총 계 |
135 |
5 |
10 |
150 | |
서울지역 |
계 |
17 |
|
2 |
19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고용센터 |
2 |
|
2 |
4 |
서울서초고용센터 |
2 |
|
|
2 | |
서울강남지청 |
서울강남고용센터 |
2 |
|
|
2 |
서울동부지청 |
서울동부고용센터 |
2 |
|
|
2 |
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
2 |
|
|
2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
2 |
|
|
2 |
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고용센터 |
3 |
|
|
3 |
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센터 |
2 |
|
|
2 |
인천․경기(북부) |
계 |
14 |
1 |
2 |
17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중부고용센터 |
2 |
1 |
2 |
5 |
인천북부지청 |
인천북부고용센터 |
2 |
|
|
2 |
부천지청 |
부천고용센터 |
2 |
|
|
2 |
김포고용센터 |
2 |
|
|
2 | |
의정부지청 |
의정부고용센터 |
2 |
|
|
2 |
구리고용센터 |
2 |
|
|
2 | |
고양지청 |
고양고용센터 |
2 |
|
|
2 |
경기(남부) |
계 |
19 |
|
2 |
21 |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
2 |
|
2 |
4 |
용인고용센터 |
2 |
|
|
2 | |
평택지청 |
평택고용센터 |
2 |
|
|
2 |
평택고용센터 |
1 |
|
|
1 | |
안양지청 |
안양고용센터 |
2 |
|
|
2 |
광명고용센터 |
2 |
|
|
2 | |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
2 |
|
|
2 |
시흥고용센터 |
2 |
|
|
2 | |
성남지청 |
성남고용센터 |
2 |
|
|
2 |
광주고용센터 |
1 |
|
|
1 | |
성남고용센터 |
1 |
|
|
1 | |
강원지역 |
계 |
10 |
|
|
10 |
강원지청 |
춘천고용센터 |
2 |
|
|
2 |
강릉지청 |
강릉고용센터 |
2 |
|
|
2 |
속초고용센터 |
1 |
|
|
1 | |
원주지청 |
원주고용센터 |
2 |
|
|
2 |
태백지청 |
태백고용센터 |
1 |
|
|
1 |
태백고용센터 |
1 |
|
|
1 | |
영월지청 |
영월고용센터 |
1 |
|
|
1 |
부산․울산․경남지역 |
계 |
23 |
1 |
1 |
25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고용센터 |
2 |
1 |
1 |
4 |
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센터 |
2 |
|
|
2 |
부산북부지청 |
부산북부고용센터 |
2 |
|
|
2 |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
2 |
|
|
2 |
마산고용센터 |
2 |
|
|
2 | |
창원고용센터 진해출장센터 |
1 |
|
|
1 | |
울산지청 |
울산고용센터 |
2 |
|
|
2 |
양산지청 |
김해고용센터 |
2 |
|
|
2 |
양산고용센터 |
1 |
|
|
1 | |
김해고용센터 |
1 |
|
|
1 | |
진주지청 |
진주고용센터 |
2 |
|
|
2 |
하동고용센터 |
1 |
|
|
1 | |
통영지청 |
통영고용센터 |
2 |
|
|
2 |
거제고용센터 |
1 |
|
|
1 | |
대구․경북지역 |
계 |
19 |
1 |
1 |
2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고용센터 |
2 |
1 |
1 |
4 |
경산고용센터 |
2 |
|
|
2 | |
대구북부지청 |
대구북부고용센터 |
2 |
|
|
2 |
대구강북고용센터 |
2 |
|
|
2 | |
포항지청 |
포항고용센터 |
2 |
|
|
2 |
경주고용센터 |
|
|
|
1 | |
구미지청 |
구미고용센터 |
2 |
|
|
2 |
김천고용센터 |
1 |
|
|
1 | |
영주지청 |
영주고용센터 |
2 |
|
|
2 |
문경고용센터 |
1 |
|
|
1 | |
안동지청 |
안동고용센터 |
2 |
|
|
2 |
광주․전남․북지역 |
계 |
17 |
1 |
1 |
19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고용센터 |
2 |
1 |
1 |
4 |
전주지청 |
전주고용센터 |
2 |
|
|
2 |
정읍고용센터 |
1 |
|
|
1 | |
남원고용센터 |
1 |
|
|
1 | |
익산지청 |
익산고용센터 |
2 |
|
|
2 |
익산고용센터 |
1 |
|
|
1 | |
군산지청 |
군산고용센터 |
2 |
|
|
2 |
군산고용센터 |
1 |
|
|
1 | |
목포지청 |
목포고용센터 |
2 |
|
|
2 |
여수지청 |
순천고용센터 |
2 |
|
|
2 |
여수고용센터 |
1 |
|
|
1 | |
대전․충남․북지역 |
계 |
16 |
1 |
1 |
18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고용센터 |
2 |
1 |
1 |
4 |
대전지방노동청 |
공주고용센터 |
1 |
|
|
1 |
공주고용센터 |
1 |
|
|
1 | |
공주고용센터 |
1 |
|
|
1 | |
천안지청 |
천안고용센터 |
2 |
|
|
2 |
청주지청 |
청주고용센터 |
2 |
|
|
2 |
옥천고용센터 |
1 |
|
|
1 | |
충주지청 |
충주고용센터 |
2 |
|
|
2 |
제천고용센터 |
1 |
|
|
1 | |
보령지청 |
보령고용센터 |
2 |
|
|
2 |
서산고용센터 |
1 |
|
|
1 |
※ 채용관서별 상세 업무내용, 근무지, 자격요건 등은 해당 채용관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1년 3월 28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011년 12월 27일
다. 보수 : 일급 40,500원, 월 105만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채용된 고용노동부 각 (지)청의 고용센터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 원칙. 단,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연령 제한없이 채용할 예정이므로 30세 이상도 지원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 26조 제 1항 제 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
※ 고교․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 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제외)
마. 우대조건
o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o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o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o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o 결혼이민자
4.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 2011. 3. 7(월) ~ 2011. 3. 14(월) 18:00
나. 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지원자는 워크넷에 개인회원 대상으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특히 외국인인 경우 사전 회원대상여부 확인 필요
※ 응시원서 접수절차
① 워크넷 접속 |
⇨ |
② e-채용마당 |
⇨ |
③ 고용서비스인턴 채용 |
| ||
|
|
|
|
․6개 지방노동청 채용공고 | |||
⇨ |
④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
| |||||
|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 입력해야 접수됨 |
|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1. 3. 18(금) 10:00 예정
o 워크넷 e-채용마당 및 해당 채용관서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개별 유선 통보 병행)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o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1. 3. 24(목)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북한이탈주민: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소득금액증명(국세청)․급여명세표 등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단위 : 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09년 가구 월 평균소득 |
1,299,461 |
2,417,176 |
3,416,422 |
3,946,614 |
4,302,881 |
60% |
779,677 |
1,450,305 |
2,049,853 |
2,367,969 |
2,581,728 |
* 출처 :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 09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증빙서류>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10.11.30, 고용노동부)
<2011년 최저생계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150% |
798,874 |
1,360,245 |
1,759,681 |
2,159,119 |
2,558,556 |
2,957,992 |
3,357,430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액(응시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하여 확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증빙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의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사. 결혼이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체류자격 확인 <F-2>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국적 취득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최종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고용센터의 경우 해당 지청별로 채용인원을 조절하거나, 동일 지청내 타센터 응시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바.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은 인원을 배정받은 지방청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되, 당해 지방청 중 근무를 희망하는 고용센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고용서비스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시는 해당 (지)청의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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