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비판 관련 저작권법 및 형사상 문제 해설-저작권, 복제, 인용, 공공의 이익, 비판, 양심의 자유
제목이 거창합니다. (제목만 거창합니다^^*)
자세히 해설할려면 방대한 내용입니다.
전문 변호사도 몇시간 정리를 해야죠.
그러므로 간단하게 분명한 사실만 요약 적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주모 카페에 법률가가 많으시니 혹 틀린 점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 카페 게시판 글에 저작권이 있는가?
=> 창의적인 글, 2차 가공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이 있다.
● 협회 글에 저작권이 있는가?
=> 협회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공공 게시글엔 저작권이 없다.
회원광장에 개인의 글엔 카페와 같이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 문제 제기
=> 카페 글이건 협회 회원의 글이건 필자의 허락없이 가공하거나 자신의 저작물로 하거나 무단게재하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를 자신의 저작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복제'와 '인용'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글(기사) 저작물의 저작권 위반 조각사유(阻却事由)-복제와 인용
1.'스크랩'과 '출처와 필자 명기하고 원문 게재'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복제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원문의 출처와 필자가 분명하게 공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스크랩' 방식은 99% 저작권 시비를 차단할 수 있으나, 단순하게 출처와 필자를 명기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만 인정된다.
차이는 글 주소(인터넷 상에선 링크 주소) 기재 여부와 원문의 2차 가공문제이다.
단순하게 출처와 필자를 명기한 것은 보통의 경우엔 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일반적으로는 통용된다.
하지만 필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무단게재에 해당하므로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공표된 저작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사보도 등에는 필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3.인용
부분 인용은 출처(필자)만 밝히면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협회를 비판하는 글은 합법적인가?
=> 합법적이다.
공공단체이므로 공공의 이익(공익)을 위해서 하는 비판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허위사실 공표라면 허위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고소자(협회)에게 있다.
● 협회 회원이 아니면서 협회를 비판할 수 있나?
=> 비판할 수 있다.
공공단체이므로 소속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의 자유에 입각해 비판할 수 있다.
● 협회광장 글 옮김 논란에 대한 소견
=> 경우에 따라 협회광장에 글을 올린 필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글에 대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협회 회원광장에 올린 글은 법적 제한이 있는 글은 아니므로 '공표한 글'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그 글을 이미 여러 카페 등에 스크랩이나 출처와 원문을 밝혀 옮기고 공개한 경우,
그 글을 2차적으로 공익과 관련된 사실 인용의 목적으로 필자를 명기해 게재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 쟁송 대상이 못된다는 판단임)
=> 다만, 저작권과 별개로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주모 카페, 협회 광장 등에서 논란을 벌인 일로 송 모 회원이 이 모 회원에게 고소를 한다면 그건 쌍방간에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쟁송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저작권과 관련이 없고 사실의 구체적 적시와 그 사실을 공표한 동기에 의해
죄를 따지기 때문이다.
=> 만약, 송 모 회원이 이 모 회원을 고소한다면 100% 맞고소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잘 아시디시피 두 분이 주고 받은 다툼 내용은 표현의 방식과 정도에서 원래의 취지인 '공공의 이익'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서로 침해행위를 한 것도 인정된다.
상대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할려면 상대의 비난을 인내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지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이 서로 상대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실익이 없는 소송이라 할 수 있다.
● 법적인 문제 외 정의에 대한 판단
=> 이홍ㅇ님의 주장은 동기와 사실관계로 봐서 현재 잘못하는 협회를 개선하고 회원을 위한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그러나 송원ㅇ님의 주장은 그 내용과 논지로 봐서 현재 잘못하는 협회를 비호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협회를 비판하는 회원들을 적대시하여 극단적인 발언을 일관해온 것에 비추어볼 때
정의의 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요컨대 송원ㅇ님은 스스로 반성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정의의 관념을 새로 정립하지 않는다면
회원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럼, 협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는 제가 전에 공주모에 올린 졸작 "남정ㅇ의 현란한 변천, 회장 평가와 정의의 척도"란 글의 투박한 결어로 갈음
하고자 한다.
1.회장은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충실해야 한다.
1.회장은 진정으로 회원을 위해 일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1.회장은 회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택 받았으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초중개 12:05
감포유지 14:58
이은호 15:33
꼬레아 15:53
나혜정 15:58
나혜정 15:59
첫댓글 뉴딜님의 논리정연 한 글 잘 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글에 아무 논리도 없이 글 내용도 모른체 댓글다는 인간은 도대체 뭡니까....저런 인간때문에 협회가 이 지경이 됐다는게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이홍식 중개사님 화이팅 입니다.!!!
한공궁에서 특명이 내려 왔나요? 카페에 가서 물 흐리며 냄새 좀 풍겨 달라고 말이지요.
청소하느라 신경 쓸동안 높은 양반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것 아닐까요?
이런것을 성동격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격 떨어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