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 사용은 우리 중개사들을 죽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전자계약서를 쓰게 되면 ..거기에 물건확인설명서도 자동으로 전자문서에 의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세도 부과되고..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이루어 지며..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고..거래신고필증과 취득세 납부필증이 등기소에 자동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나중에는 세무서에 등록되는 매매계약서 내용의 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자동으로 부과될수 있을 것임)
그러면 역시 중개사나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인증등으로 승인을 하면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처음에는 그리 추진이 되었다가 ..법무사단체에서 자기들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한다고 대규모로 반대투쟁에 나설 기세를 보이자 ..그 부분은 꼬리를 내리고..등기는 앞으로도 법무사들이 별도로 의뢰받아 행할수 있도록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언듯 생각나는 몇가지 문제점만이라도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1-1). 중개사들에 대한 전자계약서 사용의 강제화
정부에서 전자계약서 사용을 중개사들에게 의무로 하여 강제화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고 또 반드시 그리 조치할 것을 우리 중개사들은 각오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채..전자계약서 제도의 파급과 정착을 위하여 먼저 8만 6천여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전자계약서 사용"을 강제화시키면 중개사들이 이를 피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일례로 현재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이 있지만..대부분 특별법에 의하여 비농민도 농지를 사서 농촌공사에 위탁하면 이를 허용하는 등으로 경자유전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에 비하면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 "개업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쓰도록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계약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마도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사는 중개한 거래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전자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적어도 우리 중개사들에 만큼은 사용을 강제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되면 법무사나 일반인들에게는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체결방식의 자유)이 적용되어 종이계약서를 써도 되고 ..우리 중개사들만 전자계약을 하도록.. 올가미에 완전히 걸려들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물건확인설명서 역시 의무적으로 전자에 의한 작성으로 각 정부기관에 자동등록
또 보니 전자계약서에는 물건확인설명서까지도 전자로 강제화되어 그것이 정부각 기관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물건확인설명서에 쓰여진 중개료에 대해..그 돈을 받지 못해더라도 .. 우리 중개사들은 위와같이 자동으로 관계기관에 입력된 물건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료에 대해..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어 억울한 사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2-1). 임대계약서 내용의 정부기관 자동등록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임대차계약서에 있어서도 보면.. 고액의 상가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낮추기 위해 ..월세를 낮추어 계약서를 다시 써서 그들끼리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현재는 중개사가 관여를 할바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임대인이나 임차인등 거래 당사자와의 사이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을 보니..앞으로 만약 전자계약서를 쓰게 되면.. 곧바로 기관에 프로그램이 공유되어 "확정일자인"이 자동으로 등록됨으로 거래당사자는 융통성을 부릴수가 없게 됩니다...그런 경우라면 거래당사자들이 세무서등에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꺼려할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2). 전자계약에 의하여 상가권리금에 대한 정보 정부기관에 자동등록
또한 더나아가 확정일자인은 물론 "상가권리금"까지 전자계약서에 의해 시시각각 세무서에 자동으로 등록되면 아마도 그에 대해서까지도 그물망 세금을 부과하려 정책을 끌고 가려 할 것이고..그러다 보면 이래 저래 의뢰인들이 전자계약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전자계약이 강제되는 중개사사무소 사용을 꺼려하지 않을 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개사들도 권리금에 대한 중개료까지 합산해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제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첫댓글 이런 식의 논쟁 아주 환영합니다.... 제 생각엔 송영환님이 옳은 지적을 했네요....
지금의 협회 지도부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이런 논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 하기는 하겠습니까?
거미줄같은 올가미로 공인중개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과정들은 한마디로 공인중개사의 무임금 공무원화를 획책하는 겁니다. 실거래가신고 등 공무원이 할 일들을 아무른 급부없이 중개사에게 떠넘기더니 한술 더 떠는군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공록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경제단위입니다.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도록 방치하는 걸까요? 공유부지가 5~6필지 되는 아파트 실거래전자신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작은 노력입니까? 신고는 중개사가 대행하고 공무원은 앉아서 체크하며 접수만 하면되고 대체 이게 무슨 개차반 중개업무?
작금의 정부시책의 방향은 공인중개사들의 공무원 시다바리화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당 상담료를 받아도 부족할 판에 공무원 하던일을 대신 봉사나 하고 있고... 사경제 활동에 정부가 이렇게 발벗고 간섭하고 규제하니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리가 있나요? 중개현장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사적 경제단위인 중개사의 사익을 희생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