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만 3년간 감면 취득세 862건 72억원 추징
김병욱 의원 "용도 외 농지 사용·투기 조사 강화해야"
지난해 경기지역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투기 혐의 등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경기도는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2241건 중 862건(38.5%)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금액도 71억90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2241건 가운데 862건(38.5%)이 사후 점검·조사에서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투기를 한 혐의 등을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연도별 추징 건수는 △2019년 감면 792건 중 199건(25.1%) △2020년 감면 847건 중 263건(31.1%) △2021년 감면 602건 중 400건(66.4%)이다.
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추징 건수가 급증, 전체의 40% 가까이 됐다. 3년간 총 추징금액은 71억9671만 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징 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농업법인 등은 직접 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지방세)를 감면을 받는다. 하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할 때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김병욱 의원은 “농업법인의 농지 용도 외 사용과 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도와 국토부는 농지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도농복합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