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물류사업 다각화 청신호 "철도부지·시설 활용"
국토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유휴부지-물류사업 연계 숨통트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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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제=박재민 기자] 손병석 한국철도(코레일) 사장이 신년사에서 물류사업의 다각화를 주문한 가운데 자산·시설·부지 등을 활용, 물류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됐던 공사의 물류업무 범주를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한 물류사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사실상 객·화차 등 철도차량을 이용해 운송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철도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철도 유휴부지·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물류사업과 연계한 임대 등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측은 "그동안 공사는 철도와 관련된 화물사업만 가능했지만 철도부지를 통해 풀필먼트(Fulfillment) 같은 사업도 가능하게 됐다"며 "물류사업의 수요가 증가된 상황에서 철도부지를 잘 활용하면 물류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하분리로 인해 코레일이 직접 화물부지에 대한 운영이 힘들었다"며 "앞으로 코레일이 물류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코레일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철도, 물류사업 다각화 청신호 ˝철도부지·시설 활용˝ - 철도경제신문 - http://www.redaily.co.kr/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