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이 하도급을 받아 전문건설업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을때 키스콘통보를 해야하나요?
하도급계약금액 1억원이상입니다.(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이 키스콘 신규작성을 하려는데 원도급건설업체 검색을하고 그 공사에 대하여 버튼을 누르면
재하도급이라 키스콘대상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번에 지자체에서 키스콘 미통보하였다고 소명을 하려는데..이런 경우 소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첫댓글 일반대 일반 하도급을 하셨단 말씀이죠..?? 이런 경우는 하도급을 받은 종합건설 업체는 전문건설 업체를 키스콘에 통보를 하구요.. 전문업체는 키스콘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즉 님은 키스콘에 전문건설업체를 통보하시고 전문건설업체는 통보를 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