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준석이 같이 때리는 김남국! 코인 거래 합법적으로 했느냐가 쟁점 趙甲濟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60억 코인 의혹' 공방에 끌어들인 데 대해 “누구도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가상자산(화폐) 보유 논란이 확산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면서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金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는 것”이라며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 계약서를 작성해서 全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보도된 데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 失政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이준석은 화제인 것처럼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김남국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에서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은 김남국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며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면서 “그런데도 김 의원은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김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모집을 독려하며 “한 푼 줍쇼”라고 썼던 것을 비꼰 글이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60억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항하여 “텔레그램 리딩방을 좋아했던 게 기억난다”고 공격했다.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냐’는 김 의원의 글을 반박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6일 김 의원이 ‘60억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한 글을 공유하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토큰이든 公開場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취득하고 트레이딩을 통해 판매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거나 呼價에 따른 공개시장 매수, 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량을 취득하면 의심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세 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냐’고 쓴 김 의원의 글을 의식한 듯 “다급한 건 알겠다”면서도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 패널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시냐”고 반박했다. ‘리딩방’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은 정상적인 투자 방식을 통해 투자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 의원의 투자 방식에 처음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남국이 여권에서 가장 논리적인 두 사람을 상대로 양면 공세를 편 것은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엿보게 한다. 이준석 대표는 이어 “검찰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김 의원이 공개 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수·매도를 한 상황이면 앞으로도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다급해서 아무 곳에 분출하지 마시고 법률가 답게 대처하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지난해 1~2월 最多 60억 원 어치 가량 보유했다가 코인 實名制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2~3월 全量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의 거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김 의원은 자신이 다량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 그 취지를 관철시켰다고 보도했다. 인출한 가상화폐를 현금화 한 것이라면 공직자 재산 공개에 누락시킨 의심이 들고 현금화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다량 보유 상태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 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중이라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FIU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의원이 시세 60억 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것을 이상 거래로 분류,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제 이를 두고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돼라 한 적도 없다.” 통상적으로 '적발'이란 용어는 범법혐의가 있다는 뜻이다. 일부 언론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60억원 규모의 코인 80만개가 이동했고, 이동한 코인 종류가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닌 등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김치코인" 이었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쿠키뉴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전량 인출한 시점은 ‘트래블 룰(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때였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한 추적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돼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도 빚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1년 미루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금은 이익을 남긴 경우에 매기고, 코인은 폭락할 때도 폭등할 때도 있는 것인데 폭락했다고 과세 유예가 특혜가 아니란 주장은 궁색하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물고 들어갔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이상'이라고 판단, 검찰에 통보했다는 시점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한동훈 검사는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잡고 있던 때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해야 할 말을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하고 있는 셈이다. 논문저자에 대하여 '李모'를 '이모(姨母)'라고 오독하여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몰아세우던 것처럼 그는 사실 인식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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