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흔히 증여세는 부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추후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절세전략(tax-planning)에 활용할 목적으로 부부간의 재산증여가 일반화되는 경향이다.
이번에는 부부간의 재산증여에 따른 절세전략을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거주자인 홍길동과 성춘향은 2007년 5월 10일 결혼식을 올린후 혼인신고를 하였다.
홍길동은 혼인이후인 2007년 6월 20일 성춘향에 현금 3억원을 증여하였다.
홍길동이 2009년 9월 16일 추가로 배우자인 성춘향에 증여하려는 경우 얼마까지는 추가로 증여를 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까? 하는 물음에 대한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의 국세청의 해석(재산-637, 2009.03.26.)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53 ① 1호).
* 이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상증법 1 ① 1호).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성춘향은 홍길동(배우자)으로부터 2007.12.31. 이전에 이미 3억원을 증여받은 이후 2009년 9월 15일에 추가로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담이 없다 하겠다.
오종원 회계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한울회계법인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