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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1인 |
부회장 |
5인이내 |
총무/재무 |
각1인 |
감사 |
1인 |
산행대장/이사 |
각1인 |
고문 |
5인이내 |
구급대장/산행대장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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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임회장 예우 : 원로회장으로 호칭한다.
제7조 (권한 및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되 회장 유고시는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며 회원 상호간 연락을 맡는다.
④ 감사는 회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정기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원회의 추천이 있을 때 1년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선출)
① 임원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 임기 마지막 년도 임시회의(6월) 때 부회장중에서
선출 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차기 당 연직 회장이 된다.
④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 (회의)
① 본회는 정기총회/회의(12월)와 임시회의(6월)로 구분한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권한으로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
①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 회원의 2/3출석과 출석회원 2/3찬성으로 한다.
② 본 회의 일반적인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2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매월 산행 참석회원에게 징수하되 거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산행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운영하며, 재무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장 회원관리
제14조 (신입회원)
① 신입회원은 산악회 회원들의 추천과 검증으로 입회한다.
② 단 품행이 성실하지 못하여 회원들간의 분란 및 친목 등의 기타 손해를 야기한자는 회장의 직권으로 제명 할 수 있다.
제15조 (탈퇴 및 제명)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임원의 2/3이상 찬성 시 제명한다.
② 회원들간의 화합을 방해하거나 독단적인 개인적 행동으로 산행일정을 방해하거나 막대한 피해를 2회 이상 입힌 회원은 회장직권으로 제명한다.
③ 탈퇴하거나 제명 처분을 당한 회원은 일체의 회비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광산산악회의 산행에 동참할 수 없다.
제16조 (기타)
① 회원들의 애•경사 발생 시 광주광산산악회 카페에 공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원들의 병문안 시 광주광산산악회 카페에 공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타 산악회와의 산행교류 시(임원진) 일체의 경비는 자비로 지출한다.
④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기 임원진에 완벽히 인계/인수 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9. 01. 1일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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