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계적 관료제 |
전문적 관료제 |
1. 업무 |
일상적, 기계적 |
고도의 전문지식 필요 |
2. 의사결정 |
직권화 |
분권화 |
3. 업무의 표준화 |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standardization of workprocess) |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standardization of outputs(산출) |
4. 통제 |
Top-down |
set-control |
5. 권한 |
계층적 권한 |
전문적 권한 |
관료제의 대안 : 애드흐크러시 (Adhocracy)
앨빈 토플러는 현대사회를 “Temporary society"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즉 정보도 일시적, 장소도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로 접속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일시적으로 파악한다. 앨빈 토플러는 Temporary society"에 적합한 조직형태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적응적인 모델(organic-adaptive model)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한 조직으로 adaptive(적응적인)하며 ② problem-solving(문제해결적인) 조직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Temporary system of diverse specialist"(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일시적인 시스템)을 바로 Adhocracy인데 Bureaucracy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Adhocracy가 필요하다.
Machine Bureaucracy(기계적 관료제)가 갖는 특히, Machanistic form가 갖는 한계를 3가지 제시하면,
① inflexible(융통성의 결여)
② slow to act(행동의 지연)
③ resistance to change/innovation(변화와 쇄신에 대한 저항)로 기술한다.
1. Adhocracy의 뜻
1) Adhocracy의 어원
Ad ho"for this"즉 특별한 목표, 목적과 관련하여 설립 활동하고 있는 뜻인데 이것과 cracy(정부형태, 사회적 계급, 사회조직)이 결합된 말로써 특정의 목표, 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0C후반 앨빈 토플러가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전의 시기는 목가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상 Bureaucracy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급변하는 환경하에서는 Adhocracy가 필요하게 되었다. 조직의 초기 생산단계에서는 Bureaucracy가 아니고, 예외 없이 Adhocracy의 형태였다. 하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또한 안정화되는 성장된 단계에서는 Bureaucracy로 이행한다.
2) Adhocracy의 형태
(1) The Task for system (structure)
군대의 기동타격대는 특정의 군사적인 목적, 사명을 위해 조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해체되는데 이것은 2차대전 때 생겼는데, 전통적인 조직이 body로 운영되었다면, 종전후 기업체에 도입되어서는 부(addendum)로 운영된다.
(2) The Project of team system (structure)
특정의 목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제의 진행에 따라서 인원을 교체, 운영하고 과제의 해결과 동시에 해체하는 탄력젹인 조직운영방식으로 한시적인 조직의 형태를 취했다. 그 운영의 예로서, 라키드 항공사에서 수송기를 납품하는 Project를 맡았는데, 여러 부서의 전문가 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Project team을 운영하였다.
(3) The Matrix structure(행렬구조/조직)
매트릭스조직의 특성은
첫째, 매트릭스조직은 명령일원화의 원칙, 즉 각 종업원은 단 한사람의 상사에게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 매트릭스조직에서는 종업원이 두 사람의 상사, 즉 기능별 부서의 관리자와 프로젝트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프로제트조직의 장점을 이용하고 약점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이다. 즉 기능별조직의 장점은 전문요원을 한곳에 결집시킴으로써 얻는 효율성인 반면 약점은 전문요원간의 과업조정의 어려움이다. 프로젝트조직의 장단점은 이와 반대이다 적시의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전문요원들간의 조정을 촉진할 수 있고 명확한 책임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용의 중복을 초래한다.
매트릭스조직의 2가지 유형은 임시적인 매트릭스조직과 영구적인 매트릭스조직이다. 임시적인 매트릭스의 예는 항공기 제조회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항공기 제조계약이 체결되면 각 기능별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차출하여 팀을 구성하고 팀은 프로젝트의 완성 때까지 존속한다. 영구적인 매트릭스의 예로는 미국의 규모가 큰 대학교의 경영대학을 들 수 있다. 프로젝트구조(학부과정, 대학원과정, 연구소, 최고경영자 개발과정)를 기능별 구조(회계, 재무, 경영관리, 마케팅) 위에 참가하여 영구적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매트릭스조직의 장점으로는 첫째, 조직이 다수의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활동원들의 능률적인 배분을 촉진시켜 준다.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요원이 어느 한 기능부서나 프로젝트에 전속될 경우 과소활용의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의 증가를 가져온다.
매트릭스조직의 단점으로는 구조자체가 만들어내는 혼란성 권력투쟁을 조장하는 경향성, 종업원 개인에게 미치는 스트레스 등이 있다. 즉 명령일원화의 개념이 없을 때 모호성이 증가하게 되어 보고와 책임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같은 혼동과 모호성은 기능부서의 관리자와 프로젝트의 관리자간에 권력투쟁을 야기시키게 되며, 이는 안정을 바라고 모호성이 없는 상태를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The Committee structure(위원회 구조)
경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조직형태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에서 조직체장의 교체시기에 이러한 위원회 형태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조직은(committee structure)은, 첫째 원만한 의사결정을 위해 광범위한 경험과 배경 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둘째 의사결정의 결과에 의해 영향받게 될 사람들의 대표자도 참석시킬 때, 셋째,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때, 넷째, 어느 한 개인이 조직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리상의 과도기인 경우에 효과적이다. 위원회조직의 존속은 임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 임시적인 성격의 위원회는 태스크 포스와 비슷하다. 그러나 영구적인 성격의 위원회는 태스크 포스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집결시키고, 그 위에 매트릭스조직의 안정성과 일관성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구조이다. 최고경영층에 영구적인 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들 복수경영자단이라고 하는데, 이같은 구조는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최고경영층의 의사결정에 수렴할수 있고, 최고경영자의 직무 가운데 이질적인 과업을 분담할 수 있게 하며, 또 그 이질적인 과업을 복수경영자단의 전문분야와 배경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한다
(5) The Collegial structure(동료집단 구조)
대학이나 연구소같이 고도의 전문가 집단에서 보이는 구조형태인데 여기서 의사결정은 완전히 분권화된다.
3) Adhocracy의 공통적인 구조적인 특질
Henry Mintzberg가 Adhocracy와 Bureaucracy를 비교해서 Adhocracy의 구조적인 특질을 5가지로 요약하였다.
⑴ highly organic structure(고도의 유기적 조직)
Bureaucracy는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고정된 역할(fixed role)이 법, 규정, 절차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기계적 구조인데 반해, Adhocracy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구성되어 활동영역, 임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매우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가진다.
⑵ highly horizontal Job specialzation(고도의 수평적 직무 전문화)
Bureaucracy는 계층적 분화(hierarchy)를 보다 더 강조해서, 각과의 업무조정은 국장 선에서, 그리고 국장간의 업무조정은 차관 선에서 행해지는 식인데 반해 Adhocracy는 확정되지 않은 위계이다. 또한, Adhocracy는 업무조정이 project manager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대화와 협력 등의 상호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⑶ Use functional and market organization concurrently(기능별 조직과 목적별 조직의 공존 활용)
⑷ lasion devices(연락장치)
Adhocracy는 연락장치가 필요한데 project manager가 연락장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⑸ selective decentralization(선택적 분권화)
Bureaucracy는 법, 규정, 절차에 의해서 규정된 공식화된 분권화이지만, Adhocracy는 공식화된 것이 아니라, project manager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분권화된다.
4. Adhocracy의 강점과 약점(Stephen P. Robbins)
1) 강 점
⑴ 변화와 쇄신에 대한 적응 능력
⑵ 다양한 전문가(diverse specialist)들을 통해 업무 조정의 활성화
㉠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의 변화의 속도가 빠른 동태적인 경우에는 유기적인 구조가 필요하고, 또 환경의 변화의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경우에는 분권화가 필요하여 각 전문가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커지는데, 이러한 두가지 환경 하에서는 Adhocracy가 불가피하다.
㉡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이 반복성이 없을 때, 기술의 표준화와 공식화가 안되는 경우와 기술이 다양화(diversity)되고 이질적인 기술(heterogeneous skill)의 복잡한 상황하에서는 전문가의 능력(power of expertise)이 계층제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위(hierachical authority)에 비해서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Adhocracy가 효과적이다.
㉢ 전략적 측면
ⓐ changeability(전략의 변경 가능성)-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동성이 있어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diversity(다양한 전략의 운영)
ⓒ high risk-전략의 위험부담이 크다. 위 세가지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탄력성이며 소량 생산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Adhocracy가 필요하다.
㉣ organization life cycle와 관련해서, 초기단계(early stage)에는 탄력성(flexibility)과 쇄신(innovation)이 필요하기 때문에 Adhocracy가 필요하다.
민즈버그의 조직구성
1. 핵심운영부서(operating core) :
2. 전략부문(strategic apex) :
3. 중간관리자부문(middle apex) :
4. 전문기술가층(technostructure) :
5. 지원스탭부문(support staff):
이러한 다섯 가지 기본부문이 어떠한 조합을 이루는 가에 따라 여섯 가지 조직구조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민즈버그의 조직구조
1. 단순구조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대개의 중소기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하고 정교하지 않은 조직구조 형태를 말하며, 단순구조는 계층이나 직무분할이 복잡하지 않으며 공식화 정도도 낮고, 권한이 최고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핵심운영부서가 유기적 구조인 것이 특징이다. 단순구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초창기 조직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기술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단순하고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고 그 밖에 적대적인 환경으로 조직이 위기상황에 몰려있을 때나 최고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집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요구되는 형태이다. 단순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 유연성에 있기 때문에 진취성과 혁신성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데에 있으며, 반면에 단순구조는 기업주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그의 판단여하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 구조형태에서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핵심운영부서로 등장하며 과업은 이들의 직접감독에 의해 조정된다. 이 상에서 볼 때 단순구조는 집권화된 유기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2. 기계적 관료제 구조
기계적 관료제 구조(Machine Bureaucracy)는 우체국, 철강회사, 항공회사와 같이 오래된 대규모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조직의 특성은 작업이 철저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또 작업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특히 핵심운영부서에서 공식화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직 전반적으로 많은 규칙과 규제가 존재하고 공식화된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핵심운영부서의 작업단위가 크고 그 기능에 따라 작업이 통합된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별로 행해지지 않고 부서간의 횡적 연결장치도 거의 없으며 집권화된 형태의 의사결정 유형을 보이며 관리구조가 라인과 스탭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 기계적 관료제 구조에서의 과업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핵심부서인 전문기술가층이 과업과정을 표준화함으로서 과업간의 조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행동은 매우 공식화되어 있고, 단위부서나 규모는 대개가 크고 기능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기계적 관료제 구조는 작업의 반복과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의 양이 충분히 많고 작업의 표준을 정착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되고 성숙된 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업무수행의 절확성, 신속성, 명확성, 지속성, 단일성, 갈등의 감소 등을 통하여 효율성과 기술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에, 과업에 대한 지나친 세분화로 작업의 일상화와 비인간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3. 전문적 관료제 구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학, 종합병원,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등과 같은 전문적 관료제 구조(Professional Bureaucracy)에서는 과업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도로 개발된 기술이나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이 작업일선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력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구조이다. 이 구조하에서는 활동이 표준화되고 안정적이어서 예측이 가능하지만 너무 복잡하므로 그것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운영부서가 주요부문으로 등장하며 이들은 오랜 훈련과 경험으로 표준화된 기술로써 과업을 조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많은 자율권이 주어져 있으며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복잡한 과업은 쉽게 공식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동계획, 성과통제 시스템 등에 의해서도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술가층의 역할이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지원스탭부문은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매우 세분화된 과업수행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문 자체로는 기계적 관료제 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전문적 관료제 구조는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으며 규제되지 않고 정교하지 않은 기술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유행에 매우 민감한 구조로서,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구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 관료제 구조는 구성원들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잇기 때문에 고도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하고 일과 고객에 대한 몰입정도가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으며, 라인계층의 수직적인 권한과 전문가들의 수평적인 권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원스탭과의 조정문제, 전문가 자신들간의 조정문제, 전문가의 그릇될 수도 있는 판단에 대한 통제의 문제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조직의 종류 특징 |
단순구조 |
기계적 관료제 |
전문적 관료제 |
결정권 |
상층부 개인 |
상층부와 규정 |
하층부 공유 |
업무의 표준화 |
표준화되지 않음 |
업무의 표준화 |
표준화가 적용되지 않음 |
장점 |
신속성과 융통성 |
안정성 |
전문성의 보장 |
단점 |
개인의 판단 실수 |
전문성, 역동성이 없음, 비인간화 |
통제가 어려움 |
조직형태 |
수직적 |
수직성 |
수평성 |
Getzel & Guba의 사회체제이론
1. 제도 - 체제의 목표를 충족할 특정 역할과 (역할)기대가 있다.
⑴ 제도ː사회체제를 위해 제도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⑵ 역할 : 제도 속에 마련된 지위의 動的인 측면(dynamic aspects)이다. 역할은 역할기대에 의하여 규정된다. 역할은 그와 관련된 다른 역할과의 相補的 관계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교장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양자간의 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⑶ 역할기대 : 역할담당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다. 역할은 실제 인간에 의해 담당되고, 각 개인은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떤 교장이나 교사의 행위를 이해하려면 역할과 역할기대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담당하고 기대에 반응하는 인간의 성격도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 규범적 차원과 인간적 차원을 알아야 한다.
2. 개인 - 체제에서 생활하는 특정 성격과 욕구성향을 가지고 있다.
⑴ 성격ː개인의 欲求性向의 力動的 組織이다.
⑵ 욕구성향
① 客體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행동하려 하고 이런 행동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려는 개인의 경향성을 말한다.
② 복종에 대한 높은 욕구성향의 교사와 독립에 대한 높은 욕구성향의 교사는 각자 역할수행이나 교장과의 대인관계가 다르다. 전자는 교장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것이고, 후자는 교장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것이다.
3. Getzels and Thelen(1960)의 사회과정 모형
⑴ 이 모형의 상층에는 민족정신(사회기풍:ethos)과 관습과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 인류학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사회체제로서의 학교는 보다 더 큰 사회체제에 뿌리박고 있다. 보다 더 큰 체제인 사회의 관습과 문화가치는 제도적 역할 기대와 관계되어 있다. 왜냐 하면 제도란 오직 사회에 의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치도 마찬가지로 역할기대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⑵ 하층에는 생물학적 차원이 첨가되어 있다. 분명히 개인의 행위란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의 제약을 받는다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란 체격과 잠재력(가능성)을 지닌 생물학적 유기체이다. 인간의 행위란 체력․정력․인내력 등 이러한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⑶ 또한 집단과 분위기와 의도로 구성된 사회심리학적 차원이 중간선상에 첨가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예컨대, A중학교의 3학년 담임인 김교사는 3학년 담임으로서의 역할기대에 따라, 그리고 독자적 성격과 욕구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A학교의 교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부서(공식집단)의 일원으로서, 그 직원들 간에 형성된 비공식조직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것이다.
⑷ 이와 같이 인간행위를 이해하려면 조직에서의 인간과 그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모든 사회과학과 기타의 학문을 응용하여야 한다. 심리학만이, 사회학만이 또는 조직론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과 나란히 이들 각 학문을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에 적절하도록 통합하여야 한다.
후에 Getzels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개인이 속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체제나 제도보다 인간적인 의미를 내포하므로 학교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저항이론
1. 이론의 개요
⑴ 저항이론은 1970년대 후반 노동계급의 학생들이 기존의 학교문화에 저항하고 모순을 극복하려는 측면을 분석한 P .Willis의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⑵ 학생들의 저항적 반학교문화는 노동계급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공부를 거부하며 모든 사회적 관계에 저항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본다.
⑶ 저항이론은 H. A. Giroux, M. W. Apple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
2. 이론의 특징
⑴ 연구의 주된 관심사
① 학교교육의 목표 및 정치적 목표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의 문제
② 저항의 가치와 기능
③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 교육
④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
⑵ 저항이론은 학생들을 언젠가 산업사회에 투입될 성원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능동적 존재로 간주하였다.
⑶ 저항이론은 학생들의 주체적 의지와 판단을 강조하며,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비판·저항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⑷ 저항이론은 교육지식, 교육가치, 사회적 관계를 모순관계의 맥락으로 보고, 지배와 복종의 학교문화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 모순관계를검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비판점
⑴ 저항과 투쟁의 모순양식을 증진·강화시키는 상황들의 역사적 발전을 개념화하지 못했다.
⑵ 반항적 학생의 행동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⑶ 성과 인종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지 못했다.
⑷ 지배가 퍼서낼리티 구조 속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콜맨의 교육평등관의 변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교육받을 기회가 고르게 허용돼야 한다는 신념(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신분․성․종교․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 오던 것을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원하고 또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
나. (사람이 타고나는 능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는 생각⇒인재군(人材群≒재능예비군)개념: 사회마다 얼마만큼의 유능한 인재가 존재하므로 이들만 교육시키면 된다.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간의 분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함
가. 교육받을 기회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교육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학교 다니라고 해도 경제적 능력 없는 하류계층 자녀는 포기할 수밖에 없음)
가.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장애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즉 취학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등의무교육/ 중학교 외딴섬, 벽지 의무교육제/ 근로 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 특별학급, 방송통신 고등학교 등이 있다.
나. 영국의 「1944년 교육법」- 보장적 평등정책추구
(가) 경제적 제약 제거: 무상의무교육 실시, 장학금․학비보조
(나) 지리적 제약제거: 지역별로 종류별로 고르게 학교 설치
(다) 사회적 제약제거: 야간학급(특별학급), 방송․통신학교 설치
가.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이다. 즉,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평등해야 한다.
나. 우리나라의 고교평준화정책은 개념상으로는 교육 조건의 평등관과 같다. (실제로는 교육조건의 평등화 보다는 학생의 학교간 균등배정의 근본목적
다. 콜맨 보고서(Coleman Report 1966) - 학교의 교육조건의 차이는(도서관, 교과서, C, 교수방법, 교사능력) 학생들의 성적차와 관련이 없고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훨씬 강한 영향을 준다. 즉,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성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학생의 성취도는 학교 시설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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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능력 투자 능력↑학생이 오히려 차별당함 |
롤즈(Rawls) 각기다른??․조건에 대한 보상 |
약자 먼저 우선 혜택 |
가.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데 목적이 있지않고, 배워야할 것은 배우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
나.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저소득층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보상교육으로 미국: Project Head Start, Middle Start Project, 영국: EPA(Educational Priority Area) 교육 우선지구, 한국: 읍면 우선 적용하는 중학교 의무교육제도(특별, 광역시 제외),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제
(1) 학생간에 격차 줄이기: 학생능력책임향상제, (학습 부진아에 대한 보충학습)
(2) 계층간에 격차 줄이기: 저소득층 어린이 취학 전 보상교육
(3) 지역간에 격차 줄이기: 농어촌학생 대입 특별 전형, 읍면동 우선적 중학 의무교육
갈등관리유형(Hoy Miskel, 1996)
갈등관리유형(Hoy Miskel, 1996)
경쟁에 적절한 상황
나.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기 없는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회피에 적절한 상황
마. 다른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떄
바. 해당 문제가 다른 문제의 해결로부터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하위 갈등일 때
수용에 적절한 상황
다. 보다 중요한 문제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협력에 적절한 상황
가. 양자의 관심사가 매우 중요하여 통합적인 해결책만이 수용될 때
다.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통찰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타협에 적절한 상황
헌법에 명시된 교육 조항(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학습자 상황에 맞는 교육을 의미한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법적인 의무기간 : 현행법에서는 초등 6년과 읍면지역은 중학교 3년까지, 도시지역은 중학교 2년까지 의무교육이다.)
다. 의무교육을 유예한 자를 다시 학교에 입학할 때는 교장이 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
가.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즉 입학금, 육성회비, 교과서대는 받을 수 있다.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 교육독립권 : 교재의 내용의 순서, 비중, 학습자료 교사의 재량권
(3)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요건(교육경력이나 행정경력의 요구)
(4) 국, 공, 사립학교 정치교육(정당교육) 가능(특정 정당에 편향되어서는 안된다.)
(5) 국공립교원은 특정이념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학생을 선동해서는 안된다.
라. 문하생 학력 인정제 : 평생교육도 학교교육으로 인정
마. 평생교육센터 설립 운영 가능(형태 : 사내대학, 시민단체, 언론기관, 지역사회센테, 원격교육 등)
6.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
1. 목적 :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 교육법시행령 90조>
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설치학과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1. 목적 :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교육법시행령 91조>
②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율학교
1. 목적 :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교육법 시행령 105조)
가. ①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초중등교육법 21조 1항>
나. ①학교의 학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24조 1항)
다.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초중등교육법 26조 1항)
라.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초중등교육법 29조 1항>
마.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초중등교육법 31조)
바. 초등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39조)
사.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42조)
아.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46조)
가. ②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
나.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4. 선발방식 :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
⑥ 자율학교의 장은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학전형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변경내용을 실시기일 6월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1.10.20>
5. 교원의 정원 : ⑤ 교사의 정원의 1/3을 산학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신설 2001.10.20>
6. 자율학교 운영 기간 : ⑦자율학교는 3년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7. 자율학교 지원 : ⑧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Richard O. Carlson의 봉사조직의 유형(고객선발에 의한 분류)
<표> 봉사조직에 있어서 고객과 조직의 선발관계로 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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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참여 여부 선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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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있음 |
선택권 없음 |
조직의 고객 선발권 |
선택권 있음 |
제 Ⅰ유형 야생조직 |
제 Ⅲ 유형 강압조직 |
선택권 없음 |
제 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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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유형 온상조직 |
가. 제Ⅰ유형 : 야생조직(wild organization)
나. 조직과 고객은 고객선발과 조직에의 참여여부를 각각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조직의 예로서 사립대학, 사립의료시설, 일반복지 후생기관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공립대학도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야생조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직이 생존하기 위하여 동일유형의 조직들간에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야생조직들은 충분한 고객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조직이다. 야생조직은 고객확보를 위해 업적의 질이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 고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고객은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의 조직에의 참여는 고객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다. 이러한 조직의 예로는, 미국의 경우 모든 고졸 지원생을 받도록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주립대학과 대부분의 지역사회대학 등을 들 수 있다.
라.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재할 수 없는 조직이다. 조직이 고객을 선발할 권리는 있으나 고객이 조직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봉사조직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의 예로 군대를 들 수 있으나 군대는 봉사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라. 제Ⅳ유형 : 온상조직(domesticated organization)
3. 제Ⅰ유형에 속하는 조직과는 정반대로 조직이 고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없음은 물론 고객도 조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다. 조직은 법에 의해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고, 고객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조직의 예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초등학교, 교도소, 국립정신병원 등이다. Carlson은 이와 같은 조직을 온상조직(domesticated organization)이라 불렀는데 온상조직의 생존은 법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이다. 야생조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동기를 유발시켜서 그 조직에 적응토록 하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은 고객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지만, 고객은 조직에 참여하여 적응하도록 강요당한다고만 생각해서 조직의 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적령아동은 누구나 다 학교에 다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온상조직인 학교에 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Carlson은 가정하였다.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1)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구성된 조직
(2) 공식적․제도적으로 형성되며 구조에 중점을 둔다.
(3) 보통조직표(organization chart = 권한의 계통과 기능적 분업에 따른 여러부서와 그들의 책임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나타냄)로 나타낼수 있음
(1) 공식조직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의 결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자생집단=자생조직)
(2) 대인관계를 나타내고 인간성의 구조로서 권한이나 기능의 구조는 아니다.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차이
공 식 조 직 |
비 공 식 조 직 |
인위적 |
자연발생적형성 |
그 조직의 설립과 폐지에 따라 수명이제한됨 |
공식조직에 선행하여 존재할수도 있고, 공식조직을 떠나서도 계속될수있다. |
성문화, 외면적, 외재적 |
성문화되지 않고, 공식조직의 내면화, 내재적인 것으로 잘드러나지 않음 |
계층에따른 과업의 분담이 분명 |
조직의 계층이나 성원의 역할 분할이 불분명함 |
조직성원 전체로 구성 |
성원의 일부로서 구성되기 때문에 소집단 (small group) |
합리성 또한 능률의 논리에 따라 구성, 운영 |
비합리적인 감정의 논리에 따라 형성, 운영 |
그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러기위해 능률의 향상중시 |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비합리적이기는 하나 전혀 우연적인 것이 아닌 감정의 논리로 기능 유지 |
비공식조직의 형성요인 (박연호교수)
가. 선천적 요인 : 지원의 기질 및 성격의 동질성,성별,연령,혈연관계
(1) 조직체 외부의 요인 : 동향관계, 지인이나 연고관계, 출신학교관계, 학력과교육정도, 주거지의 근접성
(2) 조직체 내부의 요인 : 업무의 유사성, 집무장소의 근접성, 근무기간, 계급 또는 직위
(3) 기타 교사들의 비공식적원칙 형성 요인 : 가르치는 학년과 가르치는 교과, 교장과 교육전문직과의 친교, 종교, 특수취미 등
비공식조직의 기능
비공식조직의 역기능
교육자치제
1. 시행 : 1952년 처음 시행하여 현재는 1991년 지방자치에 의거하여 시행
다. 전문성의 원리 :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교육경력에 대한 자격 요건 제시
라.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 : 예산과 건물의 분리 독립
5. 목적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성격 :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위임형)심의․의결을 거치되 지방의회가 최종의결권을 갖고 있다.
나. 임기 : 4년,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조례안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되 지방의회가 최종의결권을 갖고 있다.
(2) 청원수리권 : 주민의 요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라. 위원정수 : 7~15인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교육위원 정수가 7인 미달되는 시․도는 7인으로 함)
(1)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후보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2)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1) 교육위원 선거인단은 소속된 학교운영위원 전원의 투표에 다득표자순으로 한다.
(2) 권역별 선출(주민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함)
교육감
가. 성격 :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독임형) 집행기관
나. 임기 :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2)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
라. 선출방식 : 교육감 선거인단은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한다. 과반수 이상을 득한자로 선정한다.
지방교육재정
가. 목적 ; 지역간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예산
(가) 의무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봉급(제수당, 기획예산처 장관과 합의한 수당
(나) 의무교육기관외에 종사하는 교원의 봉급(서울 100%, 부산 50%, 경기도 및 5대 광역시 10% 제외)
(2) 특별교부금 : 내국세 13.0%의 1/11(건물의 신축, 증축,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을 때 지급)
(3) 증액교부금 :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액수를 증액해서 지급하는 교부금
나. 교육세 재원 : 이자소득세, 등록세, 마권세, 담배세, 주세. 주민세 등(국세와 지방세로 구성)
다. 양여방법 : 전전년도 11월 1일 인구비율에 따라 양여
가.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및 국고보조에 의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부산광역시에 있어서는 그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시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 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는 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計上해야 한다(1996년부터 신설).
(3) 시․군․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새로운 지도성 이론(카리스마보다 변혁적 지도자를 중시할 것)
가. 1990년대 초부터 카리스마적 지도성과 변혁지향적 지도성 이론이 많은 관심을 얻음
(1) 지도자는 의미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즉 행동의 합리적 측면보다는 영감, 미래전망, 상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2) 지도자는 자신의 영감적인 미래전망에 대한 추종자의 정서적 반응을 중요하게 여긴다.
(3) 이 이론들은 추종자와의 면대면 관계에서 존재하는 지도자보다는 조직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다.
2. 카리스마적 지도성(charismatic leadership)
가. 카리스마는 추종자의 신념, 가치, 행위, 성취에 강력하고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나. 카리스마적 지도성에서 중요한 것은 추종자가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카리스마적 특성을 지닌 지도자와 이를 받아들이는 추종자가 카리스마적 지도성을 형성하는데 모두 중요하다.
다. 카리스마적 지도성은 불량한 조직상황에 효과적이다.
(1)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위기, 역동성,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
(2) 조직의 목표, 과업, 복잡하고 모호한 기술, 도전을 받는 상황
마.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인성 특성(House & Howell)
(5) 도덕적이고 비착취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3) 인상을 중시하는 경영(managing impressions)ː추종자에게 감명을 주는 행위
3. 변혁지향적 지도성(transformational leadership)
(1) M. Burns가 정치지도자의 지도성을 교환적(거래적) 지도성과 변혁적 지도성으로 구분하고 B. Bass가 발전시킴
나. 교환적 지도성(transactional leadership)
다. 변혁지향형 지도성의 특성(Bass)ː개혁지도자, 지성적 지도자
(1)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 행사
(나) 조직목표 설정 및 달성시 조직원과 모험(risks)을 함께 한다.
(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타인이 갖고자하는 욕구를 고려한다.
(라) 힘을 단지 꼭 필요한 때만 행사하고, 결코 개인적 이득을 위해 행사하지 않는다.
(2) 영감적 동기유발(inspirational motivation)
(가) 조직원을 하여금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을 의미
(나) 조직의 비전(vision) 형성시 조직원의 참여 유도
(다) 팀정신, 조직에 대한 열정, 낙관주의, 조직목표에 대한 헌신, 비전이 공유
(3)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나) 조직의 문제를 재구조화, 조직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가정에 대한 문제제기, 기존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조직원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킴
(다) 조직의 모든 것에 대한 늘 개방적 자세 유지 및 변화에 대한 총체적 수용자세 견지
(4) 개인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다) 조직원과의 쌍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 가치 등의 차이 인정
예산 편성기법
1. 영(零)기준예산제도(ZBBS:Zero Base Budgeting System)
과거의 예산이나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 會計年度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비용, 효과분석을 하여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을 말한다. 예산의 낭비나 시대에 변화에 부응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무진들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 정치성 예산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2. 기획예산제도(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장기적 사업계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세부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예산분배에 관한 결정을 합리적․계량적으로 하는 예산편성기법으로 단기적 사업계획은 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 장단기 계획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맺기 좋으며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을 연계시키기가 좋은 예산 편성기법이다.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어떤 과제나 행동에 대한 투자 혹은 비용과 그 산출 또는 목표와의 관계를 측정하여 어떤 행동이나 과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 계획평가 및 검토기법(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PERT는 예산이 소요될 사업을 단위공정별로 세분화하여 흐름도를 작성하고 각 단위공정을 다시 최대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 단위공정을 세분화하여 예산과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효율적 업무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예산편성기법이다. PERT는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적용하기 용이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3월 1일 학교개교를 해야 하는 경우 PERT방법이 효율적이다.
4. 성과주의 예산제도(PBS:Performance Budget System)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활동별로 구분하고 세부 사업계획로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財政 統制를 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학교신설을 하는 경우 예산은 단위비용X 사업정도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므로 예산의 사용목적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3.7.30 대통령령 제18075호]
1. 목적 :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전문개정 2000.2.28]
나. 중등교육연수원 및 교육행정연수원 : 대학 또는 산업대학
다. 종합교육연수원 : 대학산업대학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
라. 원격교육연수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가. 초등교육연수원 :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개정 1996.3.11, 1997.7.29, 2000.2.28>
나. 중등교육연수원 :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7.7.29, 2000.2.28>
다. 교육행정연수원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원장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7.7.29, 2000.2.28>
라.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 :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연수대상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1)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목적
(2) 직무연수의 기간은 당해 연수원장이 정한다.<개정 2000.2.28>
나. 자격연수 : 교원의 자격을 취득목적<개정 2000.2.28>
(1) 자격연수과정종류 :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과정사서교사과정1급보건교사과정원감과정원장과정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3.11, 2000.2.28, 2001.1.29>
(2) 자격연수의 연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시간은 180시간이상이어야 하며
3. 연수성적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한다.
4. 퇴학처분 :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바.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사.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다음 예산중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은?
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② 지방교육재정양여금
③ 보조금 ④ 전입금
다음 중 지방교육재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② 양여금
③ 표준교육비 ④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급하는 예산의 종류는?
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② 지방교육재정양여금
③ 보조금 ④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은?
① 11.8% ② 13.0%
③ 18.0% ④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