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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를 하고 있으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5. 1. 2. ~ 2015. 1. 30.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대상자선정 : 2015년 상반기 중 개별 통보
※ 슬레이트 지붕 건물일 경우 슬레이트 처리사업 반드시 신청
2. 지원내용 및 혜택
❍ 신청자의 동의에 의하여 직접 철거 시행(가구당 200만원)
- 철거 및 처리비용이 가구당 2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철거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과세대장등 정리
3. 신청대상
❍ 대상지역 : 서천군 전지역
❍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방치․산재하고 있는 빈집,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기 쉬운 곳
4. 구비서류
❍ 빈집 현황 사진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서천군청 생태도시과(☏950-4034)
2015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철거대상 건축물현황 | |||||||
위치 | 면적 (㎡) | 구조 | 경과년수 | ||||
소유자 (관리자) | 생년 월일 | 주소 | |||||
스레트 여부 | ※슬레이트지붕건물일 경우 반드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 ||||||
본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관리자)로써 서천군의 직접 철거를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철거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철거 및 처리비용 200만원 초과시 본임부담 붙임 : 빈집현황사진 1부.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 . . . - 신 청 인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서천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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