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 8개항목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