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1.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5.
1)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까 1,000㎡ 이상 것 → 전 층
2) 교육 연구시설 내 합숙소 : 연면적 100㎡ 이상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③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 ·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
5)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층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영업장
2) 산후조리업, 고시원의 영업장
3) 권총사격장의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