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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자료 ‥‥‥‥‥、 임금체불 당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나 몰라라 하는 노동청
주식쟁이김단태 추천 0 조회 6,374 21.06.02 08:31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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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02 08:33

    첫댓글 ㅈ소나 쓰레기 자영업자나

  • 애초에 사장을 찌를생각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준비 안하면 저게 가능한가??ㅋㅋㅋㅋㅋㅋ

  • 21.06.02 08:34

    악마네.. 노동청도 존나 어우 똑같네

  • 21.06.02 08:35

    근데 증거 없이 말만으로 체불 인정하면 정상적인 사업장도 피해보는거 아닌가요

  • 21.06.02 08:59

    이 나라에서 일 안 하는 정부부처 탑3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 녹음이나 녹취가 생활화되어야하는건가 저런악질들 상대하려면

  • 21.06.02 08:37

    고용노동부 신고하러 가보면 알겟지만 레알 에바임
    아 예 일단 이거 설문조사해주세요~
    설문조사 하고나면 접수하고 연락 따로 드릴게요~ 연락없음
    다시가면 아 맞다 그때 작성하신거 다시 해줄수잇으세요? 여기서 빡치기 시작 ...
    암튼 화남의 연속
    다행히도 그 군대 대신 일하러온 형들 점검하러 국방부? 인가 암튼 레토나 타고 나와서 급여 개선됬었음

  • 아무런 증거없으면 한쪽편못들긴하겠네
    근무자들도 이왕이면증거남기려는 노오력을 해야할듯

  • 21.06.02 08:38

    피해자의 말이 증거? 객관적인걸 들고와야지

  • 21.06.02 08:41

    결국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지 문제죠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면 사업주가 일지나 그런거 빡세게 관리할꺼고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면 노동자가 빡세게 관리할꺼고

  • 21.06.02 08:43

    알바비 최저임금보다 적게주는데 제대로 안줘서 신고하니까 노동청에서 ㅇㅇㅇ씨랑 합의보세요 하고 사장한테 전화함.... ㅂㄷㅂㄷ

  • 21.06.02 08:45

    애초에 노동청은
    돈받게 도와주는곳이 아니라
    서로 합의 보게 자리만 마련해주는 곳이라
    생각하면 됨..
    예전 담당자분이 그리 이야기함ㅋㅋ
    그리고 추가로 임금체불 패널티 먹어도 신경도 안쓰는 사장들도 있다면서 늦게라도 받게 되면 사장한테 고마워 하며 감사히 여기랬음..
    안주고 끝까지 버티면 민사로 걸어야 된다면서

  • 21.06.02 08:50

    1500, 700 두 번 임금체불로 여러번 방문해서 일처리한적있는데. 개인적 감정으로 고용노동부는 븅신같음

    둘다 대표 법정구속, 체당금 받았는데 700때는 심지어 서류에 적힌 금액도 다르게 적어서 체당금도 다 못 받을뻔 븅신들 진짜

  • 21.06.02 08:53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지

  • 21.06.02 09:06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1. 기본적으로 감독관의 업무가 진짜 많음... 한달에 사건 40~50개씩 처리해야함+각종 이슈 있으면 지원(이번에 코로나 관련 지원금할때 감독관도 일정부분 업무를 처리했다고 들었음)
    그러다 보니 합의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사용자한테도 불리한 부분 얘기하고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부분을 얘기하여 합의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음)

    2. 노동청 진정이 그냥 돈 받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해야 될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근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검찰에 넘기면 빡구 먹음

    3. 휴게시간은 항상 말이 많은데 저기서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한 것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 근로자측에 많이 불리함.

  • 21.06.02 09:06

    자기들 일 편하게 하려고 안해주는게 많을 듯

  • 21.06.02 09:07

    뭐 어쩌겠음...증거없이...억울하지만..

  • 21.06.02 09:11

    기본적으로 감독관들은 일을 보수적으로 처리합니다. 왜냐면 노동청은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곳"이기 때문. 한마디로 노동사건에 대한 경찰서라고 보시면 돼요.

    체불이 인정되면 그거 자체가 범죄고, 범죄면 경찰 송치해서 형사처벌해야하는데 그래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도 잘 안움직이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2시간 휴게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과 다르다해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시는데, 그래서 참 어렵죠.

  • 21.06.02 09:20

    노동청 그렇게 나쁘게 안봐요. 사측의 입장이라 노동부한테 진짜 무지하게 휘둘리는데, 노동부에서 근로자 권익에 대해 확실히 든든한 뒷배같은 느낌이라

    사업주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거 사실이고, 노동부 없었으면 우리나라 근로자 여건 어땠을지 정말 상상도 안됨.


    근로계약서부터 아무래도 을의 위치인 근로자가 갑인 사업주에게 이래저래 따지기 힘든문화가 정착되어서 아직 개선되지 않은게 문제일뿐이지

    사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휴게시간이 4시간이니 5시간이니 명기가 되어있는데, 그떄 일을했으니 돈을주세요. 라고 주장을하면

    노동부에서도 당연히 뭔가 근거가있어야죠.


    사업주쪽에선 상호날인찍힌 근로계약서를 들이미는데, 근로자측에서는 몇월며칠 카톡하나 몇월며칠 전화몇개 이거 주고서 몇년치 임금 다달라고 하면...

  • 21.06.02 09:29

    노동부에 책임전가하는거밖에 안됨.

    진짜 좋은사회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나면 실제로 근무할때 근로계약서에 적용되지않는 업무범위에 대해선 명확하게 거부하든지 추가임금에 대해 고지를 해서 받아내는게 1순위고

    사회분위기상 그게 힘들면, 업무범위 외의 근무를 하게될경우 전부다 증빙을해서 나중에 받아야지 라는생각을해야지

    업무범위외에 일을 그냥 관습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아무런증거도 없이 노동부가서 돈받아야지~ 이래버리면


    나사실 맨날맨날 초과근무 5시간씩 3년했으니까 5천만원주세요. 증빙서류는 여기 업무전화기록 몇개 잇슴다. 이러면 다줄순 없는거임.


    편의점에서 알바를해도 초과근무 돈안주면 알바생들이 근무근거 자료 남기는 세상인데, 해당케이스는 너무 안일함.

  • 21.06.02 10:45

    @님과함께 맞아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온게 너무 빈약 할수도 있죠

    고용노동청 직원을 옹호 하는건 아니지만 일부 악덕 직원들이 허위로 신고 하는경우도 많고 해서

    대부분의 노동청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듯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만한 분위기가 안되다 보니

  • 21.06.02 09:24

    증거가 없으면 억울해도 할수없지
    증거없이 말그대로 믿어주면 악용할사람천지인데

  • 21.06.02 09:44

    노동청 2번 갔는데 1번은 도움 받았고 1번은 자꾸 뺑뺑이 돌리고 좇같이 하길래 때려치움

  • 21.06.02 12:29

    어딜가나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근로감독관들 일이 많다고 하는데 케바케 같습니다.
    9시까지 오라고 해서 갔더니 9시 30~40분에 출근하고 민원인 없을때 모여서 놀다가 민원인이 들어가니 본인들 자리 가서 민원인 나갈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봤습니다.
    합의하기로하고 입금을 기다리는데 같은내용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주지 않으면 합의를 파토내겠다는 늬앙스로 협박도 받아봤습니다, 밤 8~9시쯤 근로감독관에게.
    돈 먹었나, 인맥통해서 압박들어왔나 별에 별 생각 다 들던데 녹음되고 있고 파토내면 여기저기 민원 낼거다하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안합니다.
    노동부 산하 기관인데 같은 청인 검찰청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기사도 났었습니다.
    법원가면 이기지만 돈도 시간도 심적으로도 후달리니 보통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말대로 합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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