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민간 건설공사로 연면적 5,000m2 이상의 창고시설 건축물이고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입니다.
건축사 보 1인(건축)을 전체 기간동안 상주 배치하고
토목, 기계 각 1인을 해당 공사 기간동안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통신, 소방도 해당 공사 기간동안 각각 배치하는걸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때,
1. 토목, 기계 분야의 기술자들을 "보조 감리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도 옳은지?
2. 토목, 기계 분야의 기술자들은 "상주감리" 인지 "비상주감리"인지?
3. 토목, 기계 분야의 기술자들을 해당 공사기간 타 현장 중복 배치가 가능한지?
고견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상주감리 , 중복안됨 . 감리원이라 호칭
일반적으로 건축사법 상주감리경우 구,시청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만 신고하고 기계,토목은 신고하지 않으며 건축주와 협의에 의해 배치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감리원으로 통일 하는것으로알고있음
건축사법 감리 와 건축법 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여기서는 건축법으로서 사업 허가권자에게 토목 기계 분야도 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주감리이며 타 공사에 중복 배치할수없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의 ⑤항에 의하여 배치기간동안 상주를 하여야 하며, 배치기간 중 중복배치는 불가하고, 보조감리원 호칭은 틀리지않으나, 참고로 본인은 보조감리원이란 호칭되신 건축감리원, 토목감리원...으로 호칭 하고 있음.
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원칙적으로는 중복배치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나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는 시,구청에는 건축사보만이 신고하고선 중복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