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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건축법)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토목, 기계분야 감리원에 대하여..
벽계수 추천 0 조회 5,251 12.01.19 15:3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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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9 16:46

    첫댓글 상주감리 , 중복안됨 . 감리원이라 호칭

  • 12.01.19 20:24

    일반적으로 건축사법 상주감리경우 구,시청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만 신고하고 기계,토목은 신고하지 않으며 건축주와 협의에 의해 배치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감리원으로 통일 하는것으로알고있음

  • 12.01.24 11:37

    건축사법 감리 와 건축법 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여기서는 건축법으로서 사업 허가권자에게 토목 기계 분야도 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주감리이며 타 공사에 중복 배치할수없습니다 .

  • 작성자 12.01.20 10:46

    답변 감사합니다 ^^

  • 12.01.26 13:28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의 ⑤항에 의하여 배치기간동안 상주를 하여야 하며, 배치기간 중 중복배치는 불가하고, 보조감리원 호칭은 틀리지않으나, 참고로 본인은 보조감리원이란 호칭되신 건축감리원, 토목감리원...으로 호칭 하고 있음.

  • 12.01.27 22:03

    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원칙적으로는 중복배치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나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는 시,구청에는 건축사보만이 신고하고선 중복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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