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때문에 계속 잔업을 하는데도... 해결이 안되요 ㅠ.ㅠ)
1. 매년 기본공제 대상자이었던 근로자의 배우자가 2017년 6월에 의제배당으로 1억2천만원 받았음.
이런경우
ㄱ. 기본공제: 공제 안됨
ㄴ. 의료비: 공제 됨
ㄷ. 신용카드등의 사용액: 2017년 1월~5월까지 사용분 공제 됨
2. 매년 기본공제 대상이었던 근로자의 자녀분이 7월에 취업한 경우
ㄱ. 기본공제: 공제 안됨
ㄴ. 의료비: 2017년 1월~6월까지 사용분 공제 됨
ㄷ. 신용카드등의 사용액: 2017년 1월~6월까지 사용분 공제 됨
ㄹ. 교육비: 2017년 1월~6월까지 납부분 공제 됨
2. 주택자금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시
중간에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ㄱ. 국세청 홈택스에 2건으로 조회되는 경우... 이 경우 전액 공제 가능한가요?
ㄴ. 2017년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했는데,
그 주택을 2017년도에 매각한 경우... 이 경우 전액 공제 가능한가요?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시
월세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는 월세세액공제 받는 곳과 일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2017년 12월 31일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혹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관련하여 회사에서 추가로 받아둬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현재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