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쭈어볼것이 있어서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배우자비자이고 4년차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 취업 비자를 취득할수 없는 상태기에 와이프가 몇년정도는
기다려준다고 하여서 서류상으로는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상태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2년후쯤 가게를 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제가 가게를 창업한다면 창업 후에
이혼 서류를 내고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랬을때 혹시 창업 비자(?) 같은것을 취득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게 창업을 한다고 해서 따로 나오는 비자는 없는걸까요?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새내기에게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ㅠ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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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이혼 후에는 정주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재류상황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창업을 하여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배우자로서 활동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