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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질문방 상해사건에 대해 민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종선(서울광진) 추천 0 조회 764 22.12.27 19:24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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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손해사정사를 알아 보시는 게 빠르고 간단할 수 있을 겁니다

  • 작성자 22.12.27 21:23

    손해사정사도 알아봐야겠습니다

  • 22.12.27 19:50

    어쩔 수 없이 민사로 가야하겠네요..
    민사로 가게되면 상대는 혹시라도 나중에 공무원은 포기해야할 상황..
    돈이 들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 같네요..


  • 작성자 22.12.27 21:23

    형사가 걸리면 공무원은 포기라는군요. 민사로 가더라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져갈거냐며 큰소리치더군요

  • 22.12.27 20:04

    서울은 조합 전담 변호사 없나요.
    부산은 조합 전담 변호사 지정되어 있어요 .
    올해 사람 바뀌었다고 알림도 왔는데.
    조합비 아깝네요 서울

  • 작성자 22.12.27 21:22

    아직 조합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조합에 전담 변호사가 있기도 하군요. 내일 한번 전화해봐야겠어요.

  • 22.12.27 20:52

    이런거 보면 속은 타지만
    그냥 똥은 피하는게 최선인 것 같아요
    변호사 쓰고 민사걸고 그래서 보상 받아봐야 그냥 일하면 벌던 돈이고
    상대 빨간줄 그어주면 그건 나한테 어떤 득이 있나요
    이런 글 읽을때마다 '그래 딱 1분만 꾹 참자' 하는 깨닳음을 얻고 갑니다

  • 작성자 22.12.27 21:21

    합의와 상관없이 상해로 넘어갔으니 빨간줄은 그어진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내 병원비와 손해를 변상받으려는 겁니다.

  • 사건이 본인이 가해자인데 무슨 민사를 하신다는 건지요?

  • 작성자 22.12.27 22:09

    제가 글을 좀 헷갈리게 썼군요. 손님이 저를 밀어서 제가 엉덩이, 뒤통수로 넘어졌어요.

  • @이종선(서울광진) 그러면 피해자 인데 왜 경찰은 가해자로 조서를 꾸미나요.. 영상자료가 정확하다면 경찰에서도 피해자로 되어야 되구요 민사는 어렵지 않아아요 혼자서 진행 하셔도 됩니다.. 자료첨 하셔서 너홀로 소성으로 하시면 됩니다..

  • 22.12.27 22:32

    난독증?
    밀친사람이
    가해자 이지
    밀려서넘어져
    다친사람이
    가해자??

  • 22.12.27 22:35

    돈이 없으면
    공익변호사
    찾아 가세요
    이방에
    택시기사들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 작성자 22.12.28 09:22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에 한마디로 재수 옴 붙으셨네요.
    좀 더 냉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랑 가해자 부모가 님 글대로 하면
    개차반들 한테 걸린 듯. 보통의 부모는 자식이 형사 처벌 받게 생겼으면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피할려고 노력하거늘~~
    형사적인 부분이야 님의 의지랑은ㅈ상관없이 법대로 진행 될거고, 문제는 민사인데 가해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재산 없고 말 그대로 부랄 두쪽 밖에 없는 놈이면 민사 재판에 이겨 봤자
    아무 실익이 없음. 결론적으로 치료비에다 쉬는 동안 못 번 수입에 변호사비 까지 손해가 막심 해 지는거죠. 결론적으로 변호사 사서 재판 진행하면 받을지 못받을지 모른 돈 변호사 좋은 일만 하는겁니다. 재판이야 당연히 이기는 재판이니, 굳이 변호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관할 법원 근처 가시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있는 상황 그대로 말씀 하시고, 소장을 작성 하시고 접수하심 됩니다. 비용은 요새는 얼만지 모르지만 50만~70만원 정도 받을겁니다. 민사상 3,000만원 이하의 금액 재판은 소액재판이라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때로는
    판사가 양쪽 얘기를 듣고 화해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만큼 일반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짧게 걸리죠(보통3개월, 길면 6개월까지).
    그러니 님 같은 경우엔 특별히 어려운 재판이 아니니 법무사 통해서 소장 작성해서 소액재판 청구하시고, 상대방이 특별히 이의제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어려울거 하나도 없는 재판이니 거금 들여서 변호사 나부랑이들 한테 수임 시키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건 재판에 이겨도 가해자가 거지 새끼면 당분간 돈 못받습니다. 젊은 놈이니 언젠가 돈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돈은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 숨기지 않는 이상~~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는 제 기억으론 10년입니다. 10년안에 못 받으면 10년 되기전에 법원에 가서 소멸시효 연장 신청을 하면 또 10년 연장됩니다. 채권은 상속이 되니, 님이 못받으시면 님 자제 분들이 나중에 상속 받아서라도 가해자 한테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혹 가해자쯕에서 다시 연락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정으로 세상살아가는건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2.12.28 09:21

    @최강우(서울 도봉구) 감사합니다. 법무사도 알아봐야겠네요. 22살 아무것도 없는놈이라고 못받을거라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말하는걸 보니 귀찮아도 민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리버리 넘어가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것 같네요

  • 22.12.27 23:11

    판결문 받아
    가해자
    능력여하 따라
    부동산.동산
    통장거래 봉급
    차량압류
    할수 있습니다

  • 22.12.27 23:23

    거지들 한테
    맞으면
    손해라는게 ㅋ

    어느기사분은
    손 한테 맞고
    가압류
    걸어놓고
    느긋하게
    합의 잘보고
    기왕에
    맞을상황 이면
    재산있는
    넘한테

  • 22.12.28 01:54

    형사건에 대한 민사는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또한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으니 걱정안하셔도 되고요(인지대 포함)
    휴업손해액 +위자료 산정금액을 얼마나 책정하느냐?(병원비는 100퍼인정)
    그리고 판사가 그 금액을 100프로인정? 70프로인정?

  • 22.12.28 01:51

    이방법도 잇으니 참고 건강보험공단에 폭력에대한피해 적용신청을 하심 병원비 지출을
    줄일수 잇읍니다

  • 작성자 22.12.28 09:23

    @유동근(경기오산) 감사합니다. 알아봐야겠네요

  • 22.12.28 04:32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서민들을 위해 무료 상담등을 해줍니다.

  • 22.12.28 09:12

    법률구조공단으로는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요. 변호사를 선임하되, 프로테지(퍼센트%)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처리하면 수월할겁니다. 계약금거는건 절대하지마세요. 먹튀당할수 있어요. 프로테지는 후불제 즉 합의금에서 15~25% 조건이면 가능할겁니다. 즉 사건처리후 합의금에서 프로테지(퍼센트%)에서 지불하는겁니다. 변호사가 사건(수임)하면 계약서 작성하는데, 싸인하기전에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승소/패소 여부는 변호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거나, 진술서 보고 해당사건의 수임여부를 결정합니다.

  • 작성자 22.12.29 09:58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좀 알아봐야겠네요. 말씀하신대로 후불제로 해야 이래저래 어렵지 않을것 같아요.

  • 22.12.28 14:28

    매출 자료 떼보면 수입내용이 확실합니다

  • 22.12.29 07:48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면 형사합의조정 이라는걸 검사실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합의를 조정하는건데 여기서 불발되면 가해자도 좋을거 없습니다.
    일단 느긋하게 기다리시고 애비가 그러니 자식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셨습니까? 얼마 생각하는 금액있냐고 했을때
    내가 말하면 그금액 줄수 있냐고 반문하시고 먼저 제시하라고 하셧어야죠.
    우리 카드를 먼저 보여주면 안됩니다. 이게 심리전이라 합의봐도 벌금 나올거라
    머리쓰는거 같은데 이런분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검사가 합의 안되고 죄질이 안좋으면 약식기소 안하고 정식재판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후 법정구속 될수도 있습니다. 그땐 애비가 살려달라고 빌겠죠?
    인생은 실전인걸 보야주셔야 합니다!

  • 작성자 22.12.29 09:57

    검사실에서 또 합의조정하는게 있군요.
    안그래도 합의금 먼저 말한게 계속 걸리긴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문자로 연락해보니 합의금 300을 생각했다는걸 봐서는 우리가 말 안했어도 지금처럼 됐을것 같기도 해요.
    상해는 비보험으로 해야 해서 벌써 병원비만 300인데 말이죠.
    사건 발생했을때 만취상태라 혹시라도 주취사고라고 검찰이 대충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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