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통역을 붙여 주지 않을 생각으로
통역비를 받아냈다면 사기이지만,
통역을 아예 안 붙여준 것도 아니고,
처가에 갈 때만 안 붙여준 것이라
업자가 그 당시 업체사정으로 붙여주기 어려웠다고 변명하면
사기죄는 어렵습니다.
피해보신 분은 벌금형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대.
처음으로 국결피해를 보신 분들의 일반적인 케이스이나,
혼자 생각입니다.
지금 고소장 내용에다 힘 쓰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변호사 쥐뿔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업자를 엮어볼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신상정보 미제공하고..
"제가 간 업체 대표가 지금 업체 대표와 다르다."
"부부사이 인 것 같다."
"수년 전 영업소 폐쇄를 당한 업체이다."
이 부분입니다.
영업소 폐쇄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업체 사무실 폐쇄의 개념이 아닙니다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로
징역 5년 이하 처벌받아요.
결혼중개업법이 징역 5년이하가 3개, 징역 3년이하가 10개 있는데.
5년 이하로 강한 처벌입니다.
영업소 폐쇄를 당하면 결혼중개 영업 못해요.
하면 5년 이하 형사처벌 당합니다.
니들은 사업장도 폐쇄하고, 영업을 그만 하라는 것입니다.
피해보신 분 말씀대로
수년전 영업소 폐쇄된 업체가 결혼중개했다면,
보성 밸교식으로 조사부러야지
이거 확인해봐요.
계약서에 있는 업체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청에
결혼중개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번호 물어보고 결혼중개업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 업체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 확인해봐요.
시군구청에 확인결과 수년전 영업소 폐쇄된 업체가 결혼중개한 것이라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폐쇄조치에도 영업한 자"로 고소 가능합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