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계약서에 1년기간정함으로 썼다면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사업주가 퇴사후 신고시 수급사유내용 적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2.근로계약조건변경으로 퇴사할경우 사업주가 퇴사사유 적어서 신고해야하는지 근로자가 사유설명하면 수급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간단하게 "계약만료"라고 이직사유에 적으시면 깔끔합니다
1. 계약만료2. 계약변경내용에 따라 적용될수도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라고 사업주가 신고해줘야 실업급여 탈수있어요
첫댓글 간단하게 "계약만료"라고 이직사유에 적으시면 깔끔합니다
1. 계약만료
2. 계약변경내용에 따라 적용될수도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라고 사업주가 신고해줘야 실업급여 탈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