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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강의명 | ▶ 27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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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번호/강의시간 | ▶ |
시행령 27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 제 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는데 이게 조정위원회에 심사하기 위해 통보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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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행안부장관이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