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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계 및 기타업무 ☏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글좀~
ooweg 추천 0 조회 73 04.12.09 14: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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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09 15:21

    첫댓글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04.12.09 15:23

    그리고 본인 의료비는 급여의 3%초과액에 대하여 한도없이 공제되지요. 즉, 첫째가 맞습니다. 그리고 수식중에 0.3이 아니고 0.03이죠 ^^;

  • 작성자 04.12.09 15: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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