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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일인시위를 다시 시작하며
“모든 노동자_시급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_에게
공휴일을 차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일시 :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11:30-12:30 (월-금 매일)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재가요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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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전활지부)와 재가요양지부는 “모든 노동자(시급제,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차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일인시위를 시작합니다.
3. 전활지부는 지난 4월29일부터 월부터 7월12일까지 노동청 앞에서 “불안정고용 권장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페기하라”는 요구를 걸고 일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와 면담을 통해서 위 행정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불법과 편법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전활지부가 “동일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시급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관공서공휴일에 대한 적용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정한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임금근로시간과-1458 (2021.7.9.))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차별적 처우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휴일법은 제1조에서 법 제정의 목적을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대체휴일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바뀐 법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라도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그에 따라서 2022년은 공휴일이 19일로 늘었습니다.
5. 노동부는 공휴일법이 제정되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관련 주요 Q&A’를 내놓았는데, 이 Q&A는 공휴일법에서도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공휴일법에 이 행정해석을 적용할 경우, 행정해석이 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 Q&A에 의하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대체휴일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노동자에게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법은 유급휴일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행정해석은 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 Q&A는 또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 대해 8월15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8월16일에 대체휴일이 되어 유급으로 처리하라고 설명하면서도 ‘8.16(월)이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공휴일 규정에서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내용과도 상충합니다.
6. 공휴일법에 따르면 공휴일과 대체휴일이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을 받고, 그에 따라서 2022년은 공휴일 수가 19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급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재가요양보호사 등은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공휴일을 모두 무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공서공휴일 민간적용이 애초에 ‘취약한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차별없이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공휴일법은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노동부는 이런 법 정신을 모두 무시하고, 공휴일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7. 전활지부와 재가요양지부가 실태조사한 공휴일 운영 실태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이용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막는 편법을 사용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고, 84%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30인이상 사업장 근무자 중 63%가 관공서공휴일을 무급으로 쉬었다고 답했고, 46%가 근무를 하고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30%만을 가산수당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이었습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사용자에게 편법운영의 기회는 열어주면서도, 수당미지급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고 노동자의 불이익은 외면하는 노동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활지부와 재가요양지부는 월급제 노동자와 시급제 노동자 사이에 차별을 심화하고, 사용자가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운영할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을 폐기할 것을 다시 요구하며 무기한 일인시위를 재개합니다.
9. 귀 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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