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2021.1.12.]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 5.]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1. 3.]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17.][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22.1.17]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3.1. 1.][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호, 2022.12.23] 제 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 1절 총힉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예규에 정한바에 따라 업무 처리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제 3절 내역입찰 집행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마. 누락된 공종.수량의 표기방법 제 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2. 품목조정률 4. 지수조정률 산출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1) 규칙7조1항 해당 직종노임단가 평균등락율 7%이상 증감 2)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율이 7%이상 증감 3) 령73조1항 등락율 공사계약 5%이상 증가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제 8절 실비산정 1. 실비산정기준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3.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5. 그 밖의 실비산정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제 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량 등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나. 개산 계약제도 적극 활용 3) 개산계약절차 가)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3항)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10. 공법 선정자의 공법 설계변경 등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3.1. 1.][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호, 2022.12.23] 제 9장 계약 일반조건 제 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 2. 용어정의 가. 공통분야 계약담장자, 계약상대자, 공사감독관, 설계서 나. 공사분야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 제 2절 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제 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제 6절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2. 공사 설계서의 정정.보완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9. 물품수량조절 제 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 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2. 계약기간의 연장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헤제.해지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의 정지 제 9절 검사와 대가지급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3. 분쟁의 해결 4.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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