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부산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와 (구)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는 통합과정에서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회장분담금 문제로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유권해석대로 12:12 동수로 대의원을 구성하여 (통합)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3. 그 이후 대의원총회는 제 규정대로 구.군종목단체에 가입한 대의원의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회장당선자는 구.군종목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등록팀(전문체육선수육성팀)의 장을 대의원에 포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통합)구.군협회장들이 총회 대의원구성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고 불참하여 2차례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종목단체의 통합은 통합회장 선출로만 통합이 이루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군종목단체에서부터 등록팀과 체육동호인(클럽)이 함께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본목적에 부합하여 등록팀의 구군종목단체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규정 ①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②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9조(구.군종목단체의 총회)
4. 굳이 등록팀의 장을 대의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항 3호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9조, 대한배드민턴협회정관 제29조(시.도회원단체의 총회)③항에 따라 ‘대의원수가 7인미만으로 총회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대로 클럽회장(동호조직회장)도 반드시 대의원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평타당하게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5.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①항 1호에서 ‘회원종목단체 연맹체의 장’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해당종목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의 장을 또 넣은 것은 중복될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이나 대한배드민턴협회정관에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상위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54조(규정의 해석)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날조된 규정입니다. 또 등록팀이 20개 이상 종목단체는 대의원이 최고10명인데 등록팀이 20개 미만인 단체는 대의원이 최고 19명까지 될 수 있도록 한 본 규정은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①항 3을 또 다시 위반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