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직서를 자필로 받아서 공문으로 받는데 자필로 받는 이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에 도장만 찍거나 서명한 경우 본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가 없으므로 전부 자필로 받습니다.
사직서 공문이 도착하면 인사담당부서에서는ㅇ 의원면직 예정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및 수사여부 확인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총 4군데에 보냅니다.
1.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 부서
2.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의 해당 과(기관마다 다름)
3. 지방검찰청 사건과
4. 지방경찰청 수사과
보통 위 모든 기관에서 공문회신이 도착하는데 요즘은 상당히 업무처리가 빨라져서 늦어도 보통 3일이내에는 도착합니다.
4개의 공문이 모두 도달해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사직서에 표시한 날짜대로 의원면직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굳!👍👍👍👍👍
퇴직자 보안서약서도 받고
근무일수 짧은 경우는 해당부서장 인사과장 자치단체장 결재로 바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인사팀에 바로 제출하나요? 서무에 주는 건가요? 동주민센터 근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