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 입양하려고 직거래, 매매상 등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결국 뚜벅이신세 면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러다가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고조회라든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회원님들도 있겠지만 저 같이 초보회원 중 모르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 되서 정보차원에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고사실 조회입니다.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or.kr 보험개발원 에서 운영
건당 5,000원 이였으나 2013년 4월 1일부터 1천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VAT별도 )
휴대폰, 신용카드 등 결재 후 열람 가능하며 조회한 사고내역은 만 하루동안 재열람이 가능하며 만 하루가 지나면 다시 결재하는 방식입니다. (PDF로 출력해서 보관하시는게 좋을 듯)
하지만 여러차량 조회하다 보니 천원도 아깝더군요. 네이버 지식인 등에 질문글로 조회해 달라고 올리니 올려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둘째, 압류 및 근저당 설정 확인
민원24 http://www.minwon.go.kr 정부민원사이트 입니다. 조회는 무료에요.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메인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검색하시면 되고 [신청]버튼 누르면 되요.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을) 로 구분되어 있으며 (갑)에는 압류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을)에는 근저당설정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없다면 (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없다고 나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시 차량번호(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명칭)은 정확히 알아야 하며 차량소유주가 아닌 경우 소유자성명(명칭) 옆에 라디오상자(□)에 체크하시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열람 또는 출력 등 방법 체크하고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013D1E4551AC2CA01A)
셋째,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반드시 팩스나 메일로 받아본다.
보배드림이나 엔카에 보면 수기로 된 성능점검기록부도 간혹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입력한 점검기록부가 대다수입니다. 전 이걸 확인하고 혹시나 하고 점검원부를 팩스로 요청했더니 틀리더군요. 그래서 그 뒤론 수기 등의 형태로 기록된 원부의 사본을 직접 요청합니다. 이때 함께 요구하는게 자동차등록증(매매상으로 이전된 차량인지 확인)입니다. 매매상으로 등록된 차량이면 보관료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요정도 입니다. 중고차구입 시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이 있다면 좀 더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