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 체크카드(선불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
체크카드(선불카드)의 경우 지난해 보다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에 비해
10% 높은 수준이다.
두번째 –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시장도 살리고 소득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30%를 100만
한도로 별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번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이 신용카드의 사용 액이 적어 연봉의 25%를 사용하지 못하면 많이 사용하
는 배우자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번째 –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활용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미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
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